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이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부4125 선고일 1996-12-24

[요지] 처분청이 쟁점차입금을 가공차입금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고지한 이건 과세처분은 근거법률의 효력이 상실된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5서2730

[주 문] OO세무서장이 95.8.18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92년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220,000,00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배합사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주식이동 조사시(당초 조사관서:부산지방국세청)에 청구법인이 92.1.1~12.31 사업연도중 주식회사 OO사료(이하 “OO사료”라 한다)에 차입금을 상환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400,000,000원 (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은 채권자 및 사용처가 불분명한 가공차입금으로 보아 동금액(400,000,000원)을 익금가산하는 한편 대표자에게 상여된 것으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경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원천징수납부를 하지 아니하자 95.8.18 청구법인에게 92년귀속 갑종근로소득세 220,000,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10 심사청구를 거쳐 95.12.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가공차입금으로 보아 익금가산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쟁점차입금 400,000,000원은 가수금 발생당시에 청구법인으로 입금된 사실과 사용처가 확인되므로 가공차입금으로 볼 수 없고, 가수금반제 당시에는 금융실명제가 실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 대표이사 OOO가 차용하여 청구법인에게 가수금으로 유입되었다가 반제될 때에는 제3의 대주(貸主)가 요구하는 계좌로 입금된 사실로 볼 때 실제로 가수금반제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장부에도 가수금 반제로 회계처리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차입금을 가공차입금으로 보고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이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차입금을 장부상 기재착오로 OO사료에 차입금을 반제한 것으로 기재하였을 뿐 실제로는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OOO의 가수금을 반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차입금은 전 대표이사인 OOO가 사임한 92.3.4 이후에도 계속하여 반제하지 아니한 사실이 처분청의 관련기록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둘째, 청구법인이 쟁점차입금을 전 대표이사인 OOO에게 상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으로 제출한 금융거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92.8.4. 차입금상환 250,000,000원 218,400,000원

① 농협함안지부 인출 → OOO가 요구한 청구외 OOO의 계좌번호로 168,400,000원 입금. OO은행 OO지점으로 30,000,000원 입금(예금주 확인 불가) 31,600,000원

② OO은행 OO지점 인출 → 확인불가

(2) 92.8.20. 차입금상환 150,000,000원 150,000,000원 농협함안지부 인출 → OO은행 OO지점의 OOO 계좌로 입금. 위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 쟁점차입금 상한액 400,000,000원은 입금처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확인된 금액도 전 대표이사인 OOO와는 관련없는 OOO, OOO에게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 이를 전 대표이사 OOO의 가수금을 반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셋째, 청구법인의 장부 및 전표상에도 위 400,000,000원의 지출처가 OO사료로 기재되어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OO사료의 기존 차입금의 발생 및 상환내용으로 보아 착오기재될 만한 점이나 그 사유를 발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장부 및 전표상에도 그 지출처가 OO사료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차입금을 가공차입금으로 보아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쟁점차입금을 가공차입금으로 보아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이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구법인세법 (1980.12.31.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 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45조는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만을 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적용 및 판단

(1) 헌법재판소는 95.11.30 위헌소원사건 (94헌바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등 위헌소원)결정서에서 구법인세법 (1980.12.31.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 19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은 수권사항의 주제(主題)에 관하여 그것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이라는 점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그 위임에 의하여 대통령령의 제정자가 따라야 할 기준인 소득의 성격과 내용 및 그 귀속자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중략),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라는 것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차이로 인한 세무조정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여러가지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일 뿐만 아니라 그 금액의 실제적 귀속자도 다양할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법인세법의 규정에 위와 같이 그 주제가 한정된 것만으로는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이 어떠한 것이 될 것인지를 예측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되므로 위 법인세법 규정은 국민의 납세의무의 성부 및 범위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하위법규에 백지위임한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이 사건 규정은 결국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해당하는 소득처분에 관련된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일임함으로써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하였다고 결정하였다.

(2)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기타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위헌결정된 법률의 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한 95.11.30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할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사건만 아니라 위헌결정이 있기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 심판제청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사건과 별도로 위헌제청신청등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법률 또는 법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류된 모든 일반사건에까지 미친다 할 것이다. (대법 91누1462, 92.2.24 같은 뜻임)

(3) 이 사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대하여 따로 위헌제청을 한 바 없으나 위 법률조항은 이 사건에 있어 행정심판의 전제로 되어 우리심판소에 계속 되어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의 위 법률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결국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차입금을 가공차입금으로 보아 위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고지한 이건 과세처분은 근거법률의 효력이 상실된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95서2730, 96.12.23. 합동회의 같은 뜻임)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