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석유류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부4124 선고일 1996-12-12

[요지] 사업자가 거래단계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아니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이므로, OO석유와 OO석유에 대하여 사실상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청구인이 OO석유와 OO석유에 대하여 석유류를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OO세무서장이 95.5.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808,970원,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15,200,620원,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0,478,170원은 동 과세기간에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출액에 산입한 금액 중 경 상남도 OO시 울주구 온양면 OO리 OOOOOOO 소재 OO상사에 대한 것(92년 제2기 190,074,788원, 93년 제1 기 654,490,729원)과 경상남도 OO시 중구 OO동 OOOOOOOO 소재 OO석유에 대한 것(93년 제1기 204,318,581원, 93년 제2기 331,705,695원)을 과세표준에서 제 외하는 것으로 하여 각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청구외 OOO가 제보한 청구인에 대한 탈세제보자료를 조사한 결과 석유류 도매상인 주식회사 OO석유로부터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92년 제2기부터 93년 제2기까지 총 7,417,997,682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경상남도 OO시 남구 OO동 OOOOO 소재 OO석유(OOO: 청구인) 명의로 2,137,682,326원, 경상남도 OO시 남구 OO동 OOOOOOO 소재 OO석유(OOO) 명의로 2,304,181,742원, 경상남도 OO시 울주구 온양면 OO리 OOOOOOO 소재 OO상사(OOO) 명의로 844,565,517원, 경상남도 OO시 중구 OO동 OOOOOOOO 소재 OO석유(OOO) 명의로 536,024,276원, 경상남도 OO시 중구 OO동 OOOOOOO 소재 OO석유(OOO) 명의로 1,033,040,819원, 경상남도 양산군 웅상면 OO리 OOOOOOOO 소재 OO석유(OOO) 명의로 562,503,002원 상당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청구인은 위 사업장 중 본인의 명의로 OO석유를, 타인의 명의를 빌려 OO석유, OO상사, OO석유를 각각 개설하여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OO석유와 OO석유는 각각 OOO과 OOO가 사업자이다), 주식회사 OO석유에 대하여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위 6개 사업장별 석유류 소요량을 주문하여 각 사업장별 석유류 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를 수령하고, 동 매출전표를 각 사업장에 전달하면 각 사업장에서 이를 주식회사 OO석유의 매입처인 경상남도 OO시 울주구 온산면 OO리 OOOOO 소재 OO정유주식회사에 제시하고 석유류를 수령하였다. OO석유와 OO석유는 청구인에게 석유류 소요량을 주문함과 동시에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위 6개 사업장에 대한 석유류 대금을 OO석유 명의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주식회사 OO석유에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OO석유를 운영하는 청구인이 주식회사 OO석유로부터 석유를 공급받아 이를 다시 OO상사, OO석유, OO석유, OO석유에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는 중간 거래단계를 생략하고 주식회사 OO석유가 OO상사, OO석유, OO석유, OO석유에 직접 교부하게 한 것으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상의 사업장별 매입금액 844,565,517원, 536,024,276원, 1,033,040,819원, 562,503,002원을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계산하여 95.5.1 청구인에게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808,970원,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15,200,620원,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0,478,170원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9 이의신청, 95.8.30 심사청구를 거쳐 95.12.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부가가치세는 청구인의 사용인인 OOO의 일방적인 투서에 의하여 과세된 것인데, OO상사와 OO석유는 처분청이 확인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 각 사업장별로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주식회사 OO상사로부터 석유류를 공급받았을 뿐이고, 이들 사업장이 독자적으로 청구인과 거래를 한 것은 아니므로 OO석유를 운영하는 청구인이 OO상사와 OO석유에 대하여 석유류를 다시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OO석유와 OO석유에 대하여 청구인은 석유를 매출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이들이 신용 및 담보 등이 부족하여 주식회사 OO석유와 직거래를 하지 못하므로 같은 동업자의 입장에서 편의상 청구인을 통하여 주문을 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이들로부터 지급받은 현금과 청구인이 주식회사 OO석유에 지급한 당좌수표 금액은 동일하며, 단지 청구인이 편의를 본 것은 동 당좌수표가 결제되는 기간중에 현금을 융통할 수 있는 것 뿐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OO상사, OO석유, OO석유, OO석유에 대하여 석유류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주식회사 OO석유에 각 사업장별 석유류 소요량을 주문하고 청구인이 그 대금을 지급하며, 주식회사 OO석유가 외상매출금에 대한 회수 및 대손발생액 등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직접 청구하였고, 각 대금의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자금의 여유를 가지게 되어 사실상의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것이므로 OO석유를 운영하는 청구인이 주식회사 OO석유로부터 석유류를 공급받아 이를 다시 각 사업장에 매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OO석유를 운영하는 청구인이 OO상사, OO석유, OO석유, OO석유에 대하여 석유류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서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처분청의 과세기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본인의 명의로 OO석유(OOOOOOOOOOOO)를, 타인의 명의를 빌려 OO석유(OOOOOOOOOOOO,), OO상사(OOOOOOOOOOOO), OO석유(OOOOOOOOOOOO)를 개설하여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각 사업장의 석유류 매입과 매출,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납부 등 사업과 관련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전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청구인은 주식회사 OO석유에 대하여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위 사업장별 석유류 소요량을 주문하고 각 사업장별 석유류 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후, 동 매출전표를 주식회사 OO석유의 매입처인 경상남도 OO시 울주구 온산면 OO리 OOOOO 소재 OO정유주식회사에 제시하고 석유류를 인도받아 이를 각 사업장에서 판매하였다. 석유류에 대한 대금은 청구인이 OO석유 명의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주식회사 OO석유에 위 사업장을 일괄하여 지급하였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각 사업장별로 주식회사 OO석유로부터 석유류를 공급받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각 사업장별로 교부받았으며, 특별히 OO석유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취득한 석유류를 다시 다른 3개 사업장에 반출한 사실이 없고 또한 다른 3개 사업장에서 OO석유와 종속적인 입장에서 별도로 거래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결국 청구인이 운영하는 각 사업장에서 독립적으로 주식회사 OO석유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석유류를 공급받아 이를 판매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이 내부적으로 일단 OO석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석유류를 공급받아 이를 다시 청구인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에 독립적으로 판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이 운영하는 4개 사업장의 사업의 실질내용은 동일하므로 OO석유를 운영하는 청구인과, OO석유, OO상사, OO석유를 운영하는 청구인이 주식회사 OO석유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지위가 다른 것으로볼 수 없으며, 또한 위 4개 사업장을 운영하는 청구인의 인격이 내부적으로 주종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OO석유를 운영하는 청구인이 주식회사 OO석유로부터 공급받은 석유류를 다시 OO상사와 OO석유에 대하여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중 OO석유에 대하여는 OO상사와 OO석유와는 다르게 법률적용을 하고 있어 일관되지 못하다).
  • 라. 청구외 OOO과 OOO가 각각 운영하는 OO석유와 OO석유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들이 신용 및 담보 등이 부족하여 주식회사 OO석유와 직거래를 하지 못하므로 같은 동업자의 입장에서 편의상 청구인을 통하여 주문을 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바, 주식회사 OO석유에 대하여 OO석유와 OO석유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거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그 계산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고,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OO석유도 청구인을 사실상 공급받는 자로 보아 거래를 하여 왔으며, 청구인은 OO석유와 OO석유로부터 석유류 대금을 일단 현금으로 지급받은 후에 다시 청구인이 운영하는 OO석유 명의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주식회사 OO석유에 대하여 지급하였으므로, 결국 청구인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그의 계산과 책임하에 공급받은 석유류를 다시 OO석유와 OO석유에 대하여 공급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제는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바, 사업자가 거래단계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아니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이므로, OO석유와 OO석유에 대하여 사실상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청구인이 OO석유와 OO석유에 대하여 석유류를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