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11.27 경상남도 울산시 동구 OO동 OOOOOO 대지 382.4㎡(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OO건설주식회사에 양도하고 91.5.31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35,206,262원 중 50%인 17,603,131원이 감면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세액감면신청없이 산출세액의 50%가 감면되는 것으로 과세표준확정신고하였다 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95.8.1 청구인에게 90년귀속 양도소득세 38,034,570원 및 방위세 1,760,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18 이의신청, 95.9.20 심사청구를 거쳐 95.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0년 쟁점토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인 OO건설주식회사에 매각하고 이듬해 5월에 위 매수자로부터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를 발급받아 동 신청서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는데도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감면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추가결정하였음은 부당하며, 만약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감면신청서가 누락되었다고 한다면 처분청은 접수된 서류를 빠른 시일내에 검토후 보완요구를 하였어야 하나 과세표준확정신고후 4년이 지난 지금에야 세액감면신청서가 없다고 일방적으로 감면신고세액을 배제하고 추가결정하였음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당해 토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고 이를 매수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매수자인 OO건설주식회사가 작성한 세액감면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 보관되어 있는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에는 세액감면신청서가 없고, 처분청의 문서접수대장에도 접수된 사실이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감면내역만 기재한 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감면신청서를 제출되지 아니한 채 감면을 적용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50%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 “내국인이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는 “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에서는 “법 제6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당해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주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위 같은법 제62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0조 제3항 제2호에서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아파트외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당해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세액을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이 건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매수자인 OO건설주식회사가 쟁점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세액감면신청을 한 사실이 『문서접수대장』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위 법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부과처분을 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수자인 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를 발급받아 처분청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동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니 관련 양도소득세 17,603,131원은 감면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러한 청구주장을 인정하여야 할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주택건설등록업자인 OO건설주식회사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하였고, 이를 양수한 OO건설주식회사는 매수한지 3년이내인 91.6.10 쟁점토지상에 세대별 면적이 42.09㎡인 다세대주택 12세대를 신축하는등 전시한 법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감면의 실질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이 OO건설주식회사의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건축물관리대장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이 건 세액감면신청서와 관련하여 쟁점토지의 양수자인 OO건설주식회사가 양도자의 요청으로 『세액면제신청서』및 관련 구비서류를 작성 인계하여 준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인 91.5.31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35,206,262원의 50%인 17,603,131원이 감면되는 것으로 계산하여 이를 신고서에 표기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은 있으나 감면신청서가 처분청의 문서접수대장에 접수된 사실은 없다.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감면세액을 기재하여 신고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전시한 조세감면규제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 쟁점토지를 매수한 청구외 OO건설(주)가 양도자의 관할세무서에 당해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바가 없고, 청구인이 매수자로부터 감면신청서를 인계받아 제출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어디에도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감면신청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