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부동산 임대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단기간 내에 양도할 수 밖에 없었다면 그 사유를 밝혀야 함에도 그러한 사유가 밝혀지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부득이한 사유없이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한 후 즉시 양도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당초부터 매매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요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부동산 임대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단기간 내에 양도할 수 밖에 없었다면 그 사유를 밝혀야 함에도 그러한 사유가 밝혀지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부득이한 사유없이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한 후 즉시 양도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당초부터 매매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처 OOO이 87.9.23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OOOOO 대지 200.9㎡에 90.2. 건축허가를 내고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493.74㎡의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90.9.25 준공검사를 마친 후 91.6.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처의 명의의 대지위에 근린생활시설의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곧바로 양도한 것은 매매목적에서 신축 양도한 것이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95.8.1 청구인에게 91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21,065,92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30. 심사청구를 거쳐 95.12.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이건 심판청구는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한 후 즉시 양도한 것이 사업목적에서 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쟁점이 있다.
(2) 청구인은 처 OOO 소유의 토지 위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90.9.25 준공한 후 91.6.27 이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반드시 부동산의 취득 및 매매회수에 의해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의 목적성 유무 또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부동산 임대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단기간 내에 양도할 수 밖에 없었다면 그 사유를 밝혀야 함에도 그러한 사유가 밝혀지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부득이한 사유없이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한 후 즉시 양도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당초부터 매매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인정된다.
(3) 그렇다면, 위 부과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