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수입금액누락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부3994 선고일 1996-03-14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92년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조사결정한 후 쟁점수입금액누락액이 발견된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경정 결정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필요하나 청구인이 이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수입금액누락액 270,000,000원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울산시 중구 OO동 OOOOO에서 OO산업사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93.5.31 동 사업장에 대한 92년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의 92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서면조사결정하였으나, 94.1월 수입금액 누락액 53,500,000원을 적출하여 1차 경정결정하였고, 94.4월 다시 수입금액 누락액 270,000,000원(이하 “쟁점수입금액누락액”이라 한다)을 적출하여 동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보아 95.7.6 청구인에게 92년귀속분 종합소득세 159,536,06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31 심사청구를 거쳐 95.1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92년 당시 경상남도 울산군 농소면 OO리 OOOOO 소재 OO산업 주식회사 공장증축공사 (공사금액 200,000,000원) 및 경상남도 울산시 중구 OO동 소재 OO공업주식회사 공장증축공사(공사금액 70,000,000원)등 2건의 공사를 도급 받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소재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도급금액의 10%를 공제한 금액으로 직영형태로 하도급받아 공사를 하였는바, 실제 도급계약서상에 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수급인으로 되어 있었기에 청구인이 동 2건의 공사를수행하며 발생한 모든 매입세금계산서와 노무비를 포함한 경비지출관련 영수증등의 증빙서류를 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교부받게 되어 92년도 소득세 신고시 위 2건의 공사금액 270,000,000원을 수입계상 누락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92년도분 소득세 신고시 상기 2건 270,000,000원을 제외한 수입금액 2,213,742,481원을 신고하여 54,690,470원의 소득세를 납부하였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위 공사금액 270,000,000원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159,536,060원을 고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동종업(건축업)의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추계결정)하여 청구인의 92년도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누락된 수입금액 270,000,000원 전액이 소득이 아니므로 공사경비 등을 감안 매출누락액에 상응하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건설업 소득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이미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조사를 마쳤으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와 증빙의 미비 또는 허위인 때』로 볼 수 없어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인은 매출누락액 270,000,000원에 대응하는 별도의 부외원가에 대하여 일체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출누락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수입금액 누락액(270,000,000원)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수입금액누락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120조 (추계조사결정) 제1항은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업종별소득표준율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추계조사결정”이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추계조사결정) 제1항은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다만, 제164조 제4항 및 제166조 제1항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제품시가·각종요금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제출자료 및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92년중 OO산업주식회사와 OO공업주식회사에 공장증축 공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공사계약 및 이와 관련한 세금계산서의 수수, 장부기장은 모두 건설업 명의대여회사인 OO종합건설주식회사 명의로 함으로써 위 공사와 관련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계상은 모두 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하고, 청구인은 위 공사관련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를 회계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2) 한편, 쟁점수입금액 누락액 270,00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의 92년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조사 결정하였는 바, 소득세법 제119조, 동법시행령 제168조에 의한 납세자의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하여 서면조사결정으로 과세처분을 한 후에도 그 수입금액이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92년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조사결정한 후 쟁점수입금액누락액이 발견된 이건의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경정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구인이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필요하나 청구인이 이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수입금액누락액 270,000,000원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