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92년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조사결정한 후 쟁점수입금액누락액이 발견된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경정 결정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필요하나 청구인이 이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수입금액누락액 270,000,000원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타당함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92년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조사결정한 후 쟁점수입금액누락액이 발견된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경정 결정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필요하나 청구인이 이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수입금액누락액 270,000,000원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울산시 중구 OO동 OOOOO에서 OO산업사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93.5.31 동 사업장에 대한 92년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의 92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서면조사결정하였으나, 94.1월 수입금액 누락액 53,500,000원을 적출하여 1차 경정결정하였고, 94.4월 다시 수입금액 누락액 270,000,000원(이하 “쟁점수입금액누락액”이라 한다)을 적출하여 동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보아 95.7.6 청구인에게 92년귀속분 종합소득세 159,536,06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31 심사청구를 거쳐 95.1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120조 (추계조사결정) 제1항은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업종별소득표준율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추계조사결정”이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추계조사결정) 제1항은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다만, 제164조 제4항 및 제166조 제1항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제품시가·각종요금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의 제출자료 및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92년중 OO산업주식회사와 OO공업주식회사에 공장증축 공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공사계약 및 이와 관련한 세금계산서의 수수, 장부기장은 모두 건설업 명의대여회사인 OO종합건설주식회사 명의로 함으로써 위 공사와 관련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계상은 모두 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하고, 청구인은 위 공사관련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를 회계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2) 한편, 쟁점수입금액 누락액 270,00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의 92년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조사 결정하였는 바, 소득세법 제119조, 동법시행령 제168조에 의한 납세자의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하여 서면조사결정으로 과세처분을 한 후에도 그 수입금액이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92년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조사결정한 후 쟁점수입금액누락액이 발견된 이건의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경정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구인이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필요하나 청구인이 이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수입금액누락액 270,000,000원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