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업무용부동산인지 여부와 선박매각차익이 고정자산처분이익인지 아니면 채권의 회수인지 여부 그리고 접대비로 볼 것인지 아니면 지정기부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와 당해금액을 상여로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부3948 선고일 1996-09-05

[요지] 작업량이 없는 경우 일시적으로 비워 두었다거나 폐기물야적장 또는 주차장등으로 일부 사용한 사실을 들어 쟁점토지를 비업무용으로 본 것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으며, 부도일로 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후인 93사업연도의 대손금이 되므로 이를 93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하며, 거래처에 대한 채권포기액은 업무와 관련된 접대비로 보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동 채권포기액을 접대비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며, 처분청이 청구외 OOO이 횡령착복한 위 선박수리대금을 위 OOO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함

[참조결정] 국심1981부0381

[주 문]

1. 서OO세무서장이 95.7.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2.1. 1.~12.31. 사업연도 법인세 318,491,400원 및 93.1.1.~12.31.사 업연도 법인세 236,156,770원은

  • 가) [별지]기재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여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하며,
  • 나) 92.1.1.~12.31. 사업연도의 고정자산처분이익과 상계처리 한 부도어음 124,760,000원은 93.1.1.~12.31.사업연도의 대손금 으로 보아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경정한
  • 다. 2. 같은세무서장이 95.7.18.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 한 인정상여소득금액 92년도분 62,708,133원 및 93년도분 211,035,528원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선박수리 및 선박건조등을 목적으로 72.2.21. 설립된 조선업체로서 92사업연도(1.1~12.31:이하 같다)와 93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법한 신고기한내에 각각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92사업연도와 93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이 85.7.6.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보유하고 있는 [별지] 기재 내역의 2필지의 대지면적 합계 4,98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92사업연도 지급이자 483,557,569원 및 93사업연도 지급이자 444,632,255원을 각각 손금불산입하였으며, 고정(선박)자산 처분이익으로 124,760,000원을 92사업년도의 익금으로 산입하고 청구법인등이 결성한 청구외 OO조선공업 협동소조합에 대한 철판구입선급금 56,660,810원의 채권포기를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계산하여 95.7.16. 청구법인에게 92사업연도 법인세 318,491,400원 및 93사업연도 법인세 236,156,77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감사 OOO이 92사업연도 선박수리대금 62,708,133원 및 93사업연도 선박수리대금 211,035,528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외 OOO에 대한 상여로 인정하여 95.7.18. 청구법인에게 92사업연도 62,708,133원 및 93사업년도 211,035,528원을 인정상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13. 심사청구를 거쳐 95.11.2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선박수리 및 건조에 필요한 철구조물조립장, 선박수리시 발생되는 폐기물야적장, 선박수리 및 건조에 소요되는 자재 야적장등으로 사용하였고 현재는 쟁점토지위에 선박건조 및 수리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선박건조 및 수리를 위한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 OO해운(주)의 92.4.8. 부도로 선박수리미수금 717,000,000원을 회수하지 못할 처지에 이르자 청구외 OO해운(주)가 소유한 OOO호(이하 “쟁점선박”이라 한다)의 명의가 동 법인의 대표이사 처남(청구외 OOO)으로 되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쟁점선박매각에 따른 차익을 채권회수금액으로 할 것을 OO해운(주)와 구두약속한 후 쟁점선박을 92.4.21. 청구외 OOO로부터 330,240,000원에 인수하여 92.6.10. 청구외 OO해운(주)에 455,000,000원에 매각하여 매각차익 124,760,000원을 OO해운(주)의 부도어음과 상계처리하였다. 그 후 청구외 OO해운(주)는 92.12.26. 청구법인에 대한 선박수리대금 560,000,000원을 변제하였으며 미회수된 잔액 32,240,000원은 93.12.31. 회수불능으로 대손처리하였다. 처분청이 선박처분에 따른 이익 124,760,000원을 고정자산처분이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것은 부당하며 부도어음상계액으로 보아 124,760,000원을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주위적청구) 설사, 처분청이 선박처분에 따른 이익 124,760,000원을 고정자산처분 이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도 청구외 OO해운(주)가 92.4.8. 부도를 내어 이미 6개월이 경과하였고 변제할 재산이 없어 93사업연도에 대손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124,760,000원을 대손으로 인정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예비적청구)

(3) 청구법인은 OO조선공업협동소조합(현재 “OO조선사업협동조합”으로 개칭)의 회원사로 철판을 공동구매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조합소장청구외 OOO가 철판을 비회원사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조합운영을 부실하게 운영하여 소장 OOO는 90.2.16. OO지방법원으로부터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받았다. 청구법인이 조합에 철판구입선급금으로 지급한 금액 중 56,660,810원을 포함하여 상당액의 사취금액이 있었는데 90.2.28. 개최된 조합정기총회에서 회원사들의 요청으로 청구법인은 물론 다른업체도 문제가 된 선급금의 회수를 포기하였다. 청구법인은 92.11.6. 이를 대손처리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포기한 채권은 조합의 정기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포기한 채권으로 이는 조합에 대한 접대비의 성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제3항에 규정한 특별회비에 해당한다. 따라서 채권포기액은 접대비가 아니며 지정기부금으로 보아야 한다.

(4) 청구법인의 감사로 근무하던 청구외 OOO은 청구서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92사업연도 선박수리대금 62,708,133원과 93사업연도 선박수리대금 211,035,528원을 횡령하여 매출누락하였다. 청구법인은 OO지방법원 판결에 따라 청구외 OOO의 횡령액을 미수금으로 계상하고 회수조치를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에 있으므로 횡령한 선박수리대금은 구상권으로 존속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외 OOO의 상여로 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토지는 공유수면 매립토지로서 허가조건에 따라 입항창고 및 야적장부지로 85.7.6. 준공되어 당초부터 별도로 담장을 설치하였고 일부는 임시차량주차장과 산업폐기물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실제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이다. 공장구내 토지도 아니므로 공업배치법에 의한 공업입지기준에 포함할 수 없는 토지이고 작업의 특성상 공장시설이 갖추어진 장소에서 작업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음에도 그러한 시설없이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어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업무용토지라 할 수 없다.

(2) 쟁점선박은 채무자인 OO해운(주)의 소유도 아니고 청구외 OOO의 소유이며 청구법인은 92.4.20. 쟁점선박을 330,240,000원에 취득하여 92.5.28. OO해운(주)에 455,000,000원에 양도한 것이므로 그 처분이익을 익금에 가산한 처분은 정당하며 상계한 부도어음은 유보처분되어 자산으로 남아 있으므로 대손요건에 따라 결산조정함이 타당하다.

(3) 청구법인의 동소조합에 대한 채권액은 철판구입 선급금 56,660,810원이고 동조합장이 이를 사취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회원사의 결의에 의하여 채권을 포기한 것이며, 청구법인이 동소조합을 통하여 원재료를 구입하므로 동소조합은 청구법인의 거래처이고 거래처에 대한 채권포기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동 채권포기액을 접대비로 보아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하고 그 한도초과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은 타당하다.

(4) 청구외 OOO의 횡령액은 청구법인이 선박을 수리하고 받은 대가로 매출누락분이고 매출누락분을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 소득처분은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사외유출 및 기타소득으로 처분되므로 그 귀속자가 사용인으로 확인되고 채권확보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동 횡령액에 대하여 상여처분한 것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다음과 같은 쟁점이 있다. 쟁점 1: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아니면 선박제조·수리에 사용한 업무용부동산인지 여부 쟁점 2: 선박매각차익이 고정자산처분이익인지 아니면 채권(부도어음)의 회수인지 여부 (예비적 청구: 채권(부도어음)회수로 보지 아니할 경우 대손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 3: 동업자들이 결성한 조합에 대한 채권을 조합원들의 결의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이를 접대비로 볼 것인지 아니면 지정기부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 쟁점 4: 법인의 감사가 매출대금을 횡령하여 그 회수를 위한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당해금액을 상여로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 가.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에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에서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2. 업무에 필요한 적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등의 판정기준에 관하여는 재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서 『영 제43조의 2 제1항 및 동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제2호에서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서 다음에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 제6호에 규정된 공장입지 기준면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한편, 지방세법 제84조의 4 제6항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 5에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정하면서 제2호 품목별 기준공장 면적률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공장입지 기준면적

1. 적용요령

  • 가. 공장입지기준면적 = 가. 공장입지기준면적 =

2. 품목별 기준공장 면적률 업 종 별 기준공장 면적률 3,000㎡미만 3,000㎡이상 384 운수장비제조업 38411 38412 38413 38419 선박용기관 및 부품제조업 강선건조 및 수선업 목선건조 및 수선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선박건조 및 수선업 15 20 10 10 30 25 25 25

(2) 사실관계 ㉮ 청구법인은 82.1.30. 해운항만청장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얻어 매립공사를 시공하여 85.7.6. 34,769㎡의 매립지 준공인가를 얻으면서 일부 토지인 도로와 잡종지 합계 9,229㎡를 기부채납하여 국유로 하고, 5필지 토지 13,624㎡는 매각하였으며, 나머지 토지 4필지 11,916㎡는 그 지상에 제2공장과 사옥·창고등을 신축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기존 소유토지와 매립토지 위에 제1, 2공장과 사옥·창고등을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는 현황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의 건물 및 토지현황 구 분 소 재 지 토 지 면 적 건 물 면 적 용 도 기존토지 OO OOOOOO OO OOOOO OO OOOOOO OO OOOOOO 5,723㎡ 7,038㎡ 143㎡ 33㎡ 2,999.24㎡ 2,670.4㎡

• - 1공장 및 창고 선대 및 직업훈련소 합 계 12,937㎡ 5,669.6㎡ 매립토지 OO OOOOOO OO OOOOOO OO OOOOOO OO OOOOOO 2,813㎡ 4,120㎡ 2,975㎡ 2,008㎡ 3,867.50㎡ 3,990.56㎡

• - 본점 및 사옥 2공장 및 창고 쟁점토지 쟁점토지 합 계 11,916㎡ 7,858.15㎡ ㉯ 청구법인은 선박수리 및 선박제조를 사업 목적으로 하는 업체로서 현지 조사 확인한 결과 제1공장과 제2공장사이에 도로가 있으나, 쟁점토지는 철판 강재작업성격상 부속토지가 보다 많이 필요한 제2공장 옆에 있으며 제1공장과 부속토지에는 선박의 내부기관(엔진)과 관련된 부품을 수리하고 있으며 선박 2대가 현재 수리 중에 있고 제2공장과 부속토지에는 대형크레인등을 이용하여 강재작업(철판작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바, 제1공장에서는 선박내부기계작업(기관작업)을 하고 제2공장에서는 선박외부작업(철판작업)을 함으로써 제1공장의 부속토지는 물론 제2공장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도 선박의 제조 및 수리에 필요한 부속토지로 보인다. ㉰ 선박수리나 선박건조를 위하여는 그 업종의 특성상 많은 구조물을 제작하여야 하고, 일반적으로 그 구조물은 부피가 커서 공장외에 별도의 야외작업장이 필요한 바, 제1공장에는 선박을 끌어 올려 고정시킬 수 있는 선대가 4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선대가 있는 제1공장에서의 작업과 제2공장 및 쟁점토지가 있는 부속토지에서 하는 작업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전혀 별개의 것이다. 특히 철구조물로서 부피가 큰 것은 선대에서의 작업도 불가능하여 쟁점토지부분의 안벽(바다와 인접한 부분)에서 직접 시공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만약 쟁점토지가 없다면 공장부지가 협소하여 철구조물의 작업이 곤란하게 되고 신조선의 건조는 물론 수리조선도 1,000톤 이상의 큰 선박의 경우 곤란한 것으로 보인다. ㉱ 처분청은 제2공장과 쟁점토지사이에 담장이 설치되어 있고 폐기물을 야적한다거나 주차장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들어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인정하였으나, 위 담장은 청구법인의 다른 담장과는 달리 높이가 불과 1m 정도로서 이는 쟁점토지에서의 대형 철구조물 작업 또는 운반도중 제2공장건물벽과의 충돌로 인한 파손등 제2공장건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제2공장, 제1공장 또는 본점사옥과 별도로 분리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 아니며, 또한 선박수리과정에서 상당한 물량의 폐기물이 발생하게 되므로 폐기물야적장으로 일부 사용할 수 밖에 없고, 필요한 경우 주차장등으로 일부 사용할 수도 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청구법인의 제1, 제2공장은 같은 종류의 작업을 하는 별개의 공장이 아니고 선박 건조·수리를 위해서는 엔진과 강재·철판등의 작업이 같이 병행되어야 하므로 제1공장과 제2공장을 각각 별개로 보아 기준면적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 아니고 전체를 하나의 공장으로 보아 기준면적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계산하면 이 건의 경우 위 법령에 의한 기준공장면적율 25%에 훨씬 미달하는 면적률 43.8%(43.8% = 공장건축물 연면적 9,660.16㎡÷토지면적 22,040㎡)이 계산되므로 위 법령상의 기준면적이내가 되어 쟁점토지는 업무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며, 작업량이 없는 경우 일시적으로 비워 두었다거나 폐기물야적장 또는 주차장등으로 일부 사용한 사실을 들어 쟁점토지를 비업무용으로 본 것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 나. 쟁점2에 대하여

(1)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에서 “제12조 제2항 제8호에 규정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서 『영 제21조 제3호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8.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그 부칙(재무부령 제1920, 93.4.29. 공포) 제2항에서 “이 규칙은 이규칙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 청구법인은 청구외 OO해운(주)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인 선박수리미수금 717,000,000원중에서 91.12.16.에 70,000,000원, 92.1.4.에 250,000,000원, 92.4.1.에 110,000,000원, 92.4.3.에 100,000,000원, 합계 530,000,000원을 약속어음(지급일: 92.4.25, 92.5.25.)으로 받았으나, 청구외 OO해운(주)가 92.4.8. 부도를 내어 이를 회수하지 못할 처지에 이르게 되자, 청구법인은 청구외 OO해운(주)가 소유(OO해운(주)대표이사 처남 명의)한 선박 1척(쟁점선박: OOO호)을 미수채권회수를 위하여 취득함에 있어서 쟁점선박이 청구외 OO해운(주)를 채무자로 OO은행 OO동 지점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청구법인은 233,148,246원을 대위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나머지금액은 상대방에게 지급하고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장부상에는 그 취득가액을 330,240,000원으로 계상하여 쟁점선박 처분대금 455,000,000원과의 차액 124,760,000원을 OO해운(주)의 부도어음회수로 처리하여 부도어음과 상계하였다. 그 후, 청구외 OO해운(주)는 92.12.26. 자체 선박처분금액으로 청구법인의 선박수리대금 560,000,000원을 변제하였으며 청구법인은 93.12.31. 미회수금 32,240,000원을 대손처리하였다. ㉯ 즉, 청구법인이 청구외 OO해운(주)에 대한 선박수리 미수채권 717,000,000원중 124,760,000원은 쟁점선박(고정자산)처분이익과 상계처리하였고, 560,000,000원은 (주)OO해운으로부터 직접 변제를 받았으며, 잔액 32,240,000원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대손요건이 충족되어 93.12.31. 대손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 따라서, 위 사실관계로 볼 때 쟁점선박에 설정된 OO해운(주)의 근저당 채무를 청구법인이 대위 변제하고 일부금액은 금전으로 지급한 사실과 쟁점선박의 소유권이 부도발생 직전에 청구외 OOO 앞으로 이전된 후 청구법인앞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OO해운(주)소유의 쟁점선박을 청구법인이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취득하여 처분한 사실이 인정된다. ㉱ 그러므로 쟁점선박의 처분이익 124,760,000원은 92사업연도의 익금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고정자산처분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타당하며 이로 인하여 당초 청구법인이 고정자산처분이익과 상계한 부도어음은 증가하게되며 증가된 부도어음 124,760,000원은 위 법인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도일로 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후인 93사업연도의 대손금이 되므로 이를 93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다. 쟁점3에 대하여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외의 공과금』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8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8조의 2 제1항에서 『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90.12.31. 개정)

1. 6백만원에 당해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당해사업연도의 매월말일 현재의 주식발행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50억원을 한도로 한다)의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100분의 2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1항에서는 『법 제16조 제5호의 공과금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비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3항에는 『제1항 단서의 특별회비와 제1항 각호의 조합 또는 협회이외의 임의로 조직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는 법 제18조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으로 한다』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행위계산부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통칙 2-3-49…9, 동지). 사업과 직접관계가 없는 자에게 금전 또는 물품등을 기증한 경우에 그 금품의 가액은 거래실태별로 ① 업무와 관계하여 지출한 금품은 접대비로, ② 그외의 금품은 기부금으로 구분한다. 다만, 금전으로 지급한 경우와 정치단체, 사회단체, 기념사업회등에 지급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기부금으로 한다.(통칙 2-12-2…18, 동지)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OO조선협동소조합의 90년도 정기총회(90.2.28.)의 결의에 따라 OO조선협동소조합에 대한 선급금 56,660,810원의 채권을 포기하고 이를 92.11.6. 대손처리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접대비로 인정하여 시부인계산하여 한도초과액을 92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였다. 청구법인의 동소조합에 대한 채권액은 철판구입 선급금 56,660,810원인 바, 동조합소장 OOO가 이를 사취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회원사의 결의에 따라 채권을 포기한 것이다. 청구법인이 동소조합을 통하여 원재료를 공동구매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동소조합이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사실에도 다툼이 없는 바, 일반적으로 거래처에 대한 채권포기액은 업무와 관련된 접대비로 보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동 채권포기액을 접대비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 라. 쟁점4에 대하여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 제1항에서 『정부는 내국법인이 제26조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 청구법인의 감사로 근무하던 청구외 OOO은 청구서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청구법인이 받을 선박수리대금을 91사업연도중 1,060,000,000원, 92사업연도중 62,708,133원, 93사업연도중 211,035,528원, 합계 1,333,743,661원을 횡령하였다. ㉯ 위 사실에 대하여 OO지방국세청은 청구법인과 청구외 OOO을 조세범으로 고발하여 OO지방법원(제3형사부)은 95.7.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청구외 OOO에게는 횡령죄 및 조세범으로, 청구법인에게는 조세범으로 처벌하는 판결(94고합1008)을 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 판결에 따라 현재 청구외 OOO의 횡령액 1,333,743,661원을 미수금으로 계상하여 회수조치를 위한 민사소송(횡령금 반환 청구의 소)을 제기중에 있다. ㉱ 위 OO지방법원의 판결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감사 OOO이 청구법인의 선박수리대금 1,333,743,661원을 횡령한 사실은 분명하고 청구법인은 현재 청구외 OOO을 상대로 횡령금반환소송을 진행중에 있으므로 횡령한 선박수리대금은 청구법인의 구상권으로 바뀌어 존속하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외 OOO이 횡령착복한 위 선박수리대금을 위 OOO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국심 81부381, 81.7.6. 같은 뜻)

  • 마.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부 동 산 내 역 (단위: ㎡) 부 동 산 소 재 지 지 목 면 적 비 고 OO광역시 사하구 OO동 OOOOOO 〃 〃 OO동 OOOOOO 대지 대지 2,975 2,008 합 계 4,98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