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부3936 선고일 1996-03-28

[요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취득가액이 12,055,000원, 양도가액이 15,000,000원으로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5,731,559원의 210%에 달하는 반면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23,167,992원의 65%에 지나지 아니하는 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평균적인 토지가격이라 할 기준시가에 비하여 취득가액은 현저히 높고 양도가액은 현저히 낮으며, 취득·양도시의 금융자료 등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도 없으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OO읍 OO리 OOO 답 717㎡ 및 같은 리 OOOOO 답 1,962㎡(합계 2,679㎡.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8.8 취득하여 89.9.7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12,055,000원, 양도가액을 15,000,000원으로 하여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1,702,970원, 동 방위세 340,5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이 없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5,731,559원, 양도가액을 23,167,992원으로 하여 95.5.29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10,229,470원, 동 방위세 2,045,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25 심사청구를 거쳐 95.11.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동산중개인으로부터 쟁점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이 곧 해제되어 건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시원을 건축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아니하여 이를 양도하였다.(쟁점토지는 95.7 현재까지도 개발제한구역임) 청구인은 90.3 당시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부산진세무서장으로부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예정결정통지를 받고, 90.4.17 매매계약서 등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을 갖추어 양도소득세 시정요구서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신고내용이나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아무 연락도 없다가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95.5.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한 가액과 실지확인된 가액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실지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2,055,000원에 취득, 15,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서류가 불분명하여 청구인이 제시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결정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제4항 및 같은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 제1호 규정은 토지등 자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제4항 3호는 양도자가 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법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취득가액이 12,055,000원, 양도가액이 15,000,000원으로서,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5,731,559원의 210%에 달하는 반면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23,167,992원의 65%에 지나지 아니하는 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평균적인 토지가격이라 할 기준시가에 비하여 취득가액은 현저히 높고 양도가액은 현저히 낮으며, 취득·양도시의 금융자료 등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0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