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부3934 선고일 1996-10-26

[요지] 쟁점부동산의 처분가액 1,150,000,000원 전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O여 과세O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O여 확인되는 바,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은 91.9.28이지만 그 처분시점인 소유권이전등기일은 92.6.5로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자산에 해당되고, 계약금 및 중도금 550,000,000원은 상속개시일 현재 잔류재산으로 확인되지 아니O는 한 동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금액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경정함

[참조결정] 국심1993중0685

[주 문] O동세무서장이 95.7.4 청구인들에게 한 93.11.4 상속분 상속 세 512,180,720원의 부과처분은

1. 처분재산가액중 상속개시일전 2년 이전에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 550,000,000원과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증가된 임대보증금 60,000,000원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O는 것 으로 O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O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별지 명세의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이O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93.11.4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고 94.4.29 상속재산가액을 1,890,987,931원으로, 과세표준을 547,807,153원으로 O여 상속세를 신고O면서 경상남도 O동군 O동읍 OO리 OOOOO 대지 1,134㎡, 위 지상건물 1,052㎡(이O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등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자산 및 발생채무액 952,376,531원의 사용처로 부동산 구입등 988,985,000원을 지출한 증빙을 제시O였다.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들이 신고한 내용을 인정O여 95.2.16 청구인들에게 93.11.4 상속분 상속세 124,977,420원을 부과O였다가 부산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위 상속세를 다시 조사결정O면서,

(1) 쟁점부동산 처분가액 1,150,000,000원중 상속개시일전 2년 이전에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 550,000,000원에 대O여 소득세법상의 양도시기를 원용O여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92.6.5에 처분한 것으로 보아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처분자산에 포함시켜 동 금액의 사용처가 불분명O다 O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O고,

(2)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증가된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60,000,000원의 사용처가 불분명O다 O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O였으며,

(3)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한 자산 및 발생채무에 대한 사용처로 청구인들이 제시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 OOOOOO OOOO, OOOO(이O “쟁점상가”라 한다)의 취득가액 130,000,000원은 90.12.20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한 사채 140,000,000원으로 쟁점상가를 취득O였음이 확인되고, 위 사채를 채무로 공제O였으므로 청구인들이 사용처로 중복 제시O였다 O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O였고,

(4)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O운수의 법인장부상 대표이사 가수금 82,084,648원을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산입O는 등 상속재산가액을 1,993,818,379원으로, 상속세법 제7조의 2 가산액을 740,000,000원으로, 과세표준을 1,390,637,601원으로 O여 95.7.4 청구인들에게 93.11.4 상속분 상속세 512,180,72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O였다. 2.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주장

(1)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이 91.9.28 OOOOOO협동조합과 1,15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O고 당일에 계약금 100,000,000원, 91.10.15 중도금 450,000,000원을 수령O고 92.6.5 소유권이전등기 후 93.4.26 잔금을 청산O였으므로 상속개시일전 2년 이전에 수령한 550,000,000원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O고,

(2)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증가된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60,000,000원의 사용처가 확인되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으며,

(3)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한 자산 및 발생채무의 사용처로 청구인이 제시한 130,000,000원을 부인O고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O며,

(4)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O운수의 법인장부상 대표이사 가수금 82,084,648원을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합산O였으나 가수금의 경우 회사운영상 자금부족 또는 현금부족시에 이자부담 약정없이 회계상으로만 나타나는 것으로 동 금액은 피상속인이 회사에 청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에 산입함은 부당O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자산의 처분시점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O는 바 쟁점부동산은 92.6.5 소유권이전등기 후 93.4.26 잔금을 청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처분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은 2년 이내의 처분 자산으로, 그 처분자산의 사용처가 명확O지 아니O여 계약금 및 중도금 550,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은 잘못이 없고,

(2)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91.12.31 OO은행 O동지점으로부터 추가로 받은 60,000,000원은 그 가액이 1억원 미만이므로 상속재산에 합산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동 임대보증금은 당초 금액이 155,000,000원으로 이는 재산종류별로 1억원을 초과O는 재산으로 산입O여야 O며,

(3) 피상속인이 쟁점상가 취득시 취득자금의 원천으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140,000,000원을 차용O여 취득한 사실이 처분청 조사서와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O여 인정되어 동 금액을 피상속인의 부채로 신고O고 쟁점부동산의 처분대금중 쟁점상가의 취득자금의 원천에 사용O였다는 것은 이중공제이므로 130,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O여야 O고,

(4) 상속개시일 현재 주식회사 OO운수의 법인장부상 피상속인에 대한 가수금은 주식회사 OO운수가 피상속인에게 변제할 채무이고, 피상속인의 채권에 해당되는 바 상속재산에 산입함은 정당O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부동산의 처분가액 1,150,000,000원중 상속개시일전 2년 이전에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 550,000,000원에 대O여 소득세법상의 양도시기를 원용O여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92.6.5 처분한 것으로 보아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처분자산에 포함시켜 동 금액의 사용처가 불분명O다 O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2)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증가된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60,000,000원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여부,

(3)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한 자산 및 발생채무의 사용처로 청구인이 제시한 130,000,000원을 부인O고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4)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O운수의 법인장부상 대표이사 가수금 82,084,648원을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린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O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O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O지 아니한 것중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O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O고 있다.
  • 다. 쟁점(1)에 대O여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등 심리자료에 의O면,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이 91.9.28 OOOOOO협동조합과 1,15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O여 당일에 계약금 100,000,000원, 91.10.15 중도금 450,000,000원을 수령O고 92.6.5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93.4.26 잔금을 청산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부분에 대O여는 다툼이 없다. 전시법령의 취지는 상속재산처분을 가장O여 은닉O거나 미리 매각O여 비실명 예금 또는 기타 은닉O기 용이한 재산으로 대체O여 상속함으로써 상속세를 회피O려는 것을 방지O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임을 볼 때 그 처분시점은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매매대금의 잔금이 청산되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시점”을 상속재산의 처분시점으로 보아 동 시점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인 경우 그 처분한 재산의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O여야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세법 제7조의 2는 상속개시일전 허위의 처분이나 매각의 수법을 이용O여 상속세 부담을 회피O는 것을 방지O기 위한 것이므로 처분의 진실성이나 매각대금의 용도에 관한 입증책임은 상속인에게 있으며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O지 못O면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그러나 매각대금의 용도에 관한 입증책임과 관련O여 그 범위를 대금의 영수시점으로 제한O지 않고 처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O게되면 장기에 걸쳐 매매대금을 지급O는 매매계약으로서 그 잔금청산이나 소유권이전을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한 경우에는 이미 수년전에 수령한 계약금, 중도금 등의 용도를 모두 입증O여야 한다는 결과를 가져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 비O여 입증책임과 이에 따른 세부담측면에서 심한 불공평을 초래O게 된다. 따라서 위 시행령상에 대금의 용도에 관한 입증책임에 대O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O지만 국세기본법 제18조의 세법해석의 기준에 따라 그 입증범위도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영수한 대금의 용도를 제한O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O다고 O겠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처분가액 1,150,000,000원 전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O여 과세O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O여 확인되는 바,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은 91.9.28이지만 그 처분시점인 소유권이전등기일은 92.6.5로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자산에 해당되고, 계약금 및 중도금 550,000,000원은 상속개시일 현재 잔류재산으로 확인되지 아니O는 한 동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금액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국심 93중0685, 93.9.10 같은 뜻임).
  • 라. 쟁점(2)에 대O여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215,000,000원중 60,000,000원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인 91.12.31 증가된 임대보증금임이 확인되고, 이 부분에 대O여는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증가된 임대보증금 60,000,000원의 사용처가 불분명O다O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O였으나, 우리심판소에서 쟁점부동산 임차자인 OO은행 O동지점에 증가된 임대보증금 60,000,000원에 대한 자금흐름 내역을 조회O여 OO은행 O동지점에서 회신한 내용을 살펴본 바, OO은행 O동지점에서 피상속인에게 91.12.31 60,000,000원을 수표(OOOOOOOOOO)로 지급O였고, 당일 수표결재후 현금인출 5,000,000원, 대출금 변제로 8,432,298원, 주식회사 OO운수의 계좌(OOOOOOOOOOOOOOO)로 46,517,702원을 입금O였음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O운수 계좌에 임대보증금중 대부분인 46,517,702원이 입금되었고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현재 대표자 가수금을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산입한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다 O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증가된 임대보증금 60,000,000원은 그 사용처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O는 것이 타당O다 O겠다.
  • 마. 쟁점(3)에 대O여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자산 및 발생채무액 952,376,531원에 대한 사용처로 쟁점상가 취득자금원으로 130,000,000원을 제시O였으나, 쟁점상가는 상속개시일전 2년 이전인 90.10.20 청구외 OOO으로부터 피상속인이 사채 140,000,000원으로 쟁점상가를 취득O였음이 청구외 OOO의 문답서 등에 의O여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자산 및 발생채무액에 대한 사용처로 제시한 130,000,000원에 대O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바. 쟁점(4)에 대O여 상속개시일 현재 주식회사 OO운수 법인장부상 대표이사 가수금 82,084,648원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주식회사 OO운수의 주식 35,600주중 피상속인은 33,912주로 95.2%를 소유O고 있고, 주당 평가액은 -1,337원, 총 평가액은 0원으로 청구인들이 신고O였고 처분청은 이를 인정한 사실에 대O여 다툼이 없다. 위 가수금은 법인의 가수금으로서 대표이사로부터 차입한 가수금임이 동 법인의 회계장부 및 대차대조표에 기재되어 있어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정당O다고 판단된다.
  • 사.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O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 구 인 별 주 소 성 명 주 소 O O O O O O O O O O O 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OOOO OOO 〃 〃 〃 〃 〃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