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의 처분가액 1,150,000,000원 전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O여 과세O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O여 확인되는 바,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은 91.9.28이지만 그 처분시점인 소유권이전등기일은 92.6.5로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자산에 해당되고, 계약금 및 중도금 550,000,000원은 상속개시일 현재 잔류재산으로 확인되지 아니O는 한 동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금액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경정함
[요지] 쟁점부동산의 처분가액 1,150,000,000원 전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O여 과세O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O여 확인되는 바,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은 91.9.28이지만 그 처분시점인 소유권이전등기일은 92.6.5로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자산에 해당되고, 계약금 및 중도금 550,000,000원은 상속개시일 현재 잔류재산으로 확인되지 아니O는 한 동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금액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경정함
[참조결정] 국심1993중0685
[주 문] O동세무서장이 95.7.4 청구인들에게 한 93.11.4 상속분 상속 세 512,180,720원의 부과처분은
1. 처분재산가액중 상속개시일전 2년 이전에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 550,000,000원과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증가된 임대보증금 60,000,000원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O는 것 으로 O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O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별지 명세의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이O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93.11.4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고 94.4.29 상속재산가액을 1,890,987,931원으로, 과세표준을 547,807,153원으로 O여 상속세를 신고O면서 경상남도 O동군 O동읍 OO리 OOOOO 대지 1,134㎡, 위 지상건물 1,052㎡(이O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등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자산 및 발생채무액 952,376,531원의 사용처로 부동산 구입등 988,985,000원을 지출한 증빙을 제시O였다.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들이 신고한 내용을 인정O여 95.2.16 청구인들에게 93.11.4 상속분 상속세 124,977,420원을 부과O였다가 부산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위 상속세를 다시 조사결정O면서,
(1) 쟁점부동산 처분가액 1,150,000,000원중 상속개시일전 2년 이전에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 550,000,000원에 대O여 소득세법상의 양도시기를 원용O여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92.6.5에 처분한 것으로 보아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처분자산에 포함시켜 동 금액의 사용처가 불분명O다 O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O고,
(2)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증가된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60,000,000원의 사용처가 불분명O다 O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O였으며,
(3)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한 자산 및 발생채무에 대한 사용처로 청구인들이 제시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 OOOOOO OOOO, OOOO(이O “쟁점상가”라 한다)의 취득가액 130,000,000원은 90.12.20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한 사채 140,000,000원으로 쟁점상가를 취득O였음이 확인되고, 위 사채를 채무로 공제O였으므로 청구인들이 사용처로 중복 제시O였다 O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O였고,
(4)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O운수의 법인장부상 대표이사 가수금 82,084,648원을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산입O는 등 상속재산가액을 1,993,818,379원으로, 상속세법 제7조의 2 가산액을 740,000,000원으로, 과세표준을 1,390,637,601원으로 O여 95.7.4 청구인들에게 93.11.4 상속분 상속세 512,180,72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O였다. 2.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1)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이 91.9.28 OOOOOO협동조합과 1,15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O고 당일에 계약금 100,000,000원, 91.10.15 중도금 450,000,000원을 수령O고 92.6.5 소유권이전등기 후 93.4.26 잔금을 청산O였으므로 상속개시일전 2년 이전에 수령한 550,000,000원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O고,
(2)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증가된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60,000,000원의 사용처가 확인되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으며,
(3)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한 자산 및 발생채무의 사용처로 청구인이 제시한 130,000,000원을 부인O고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O며,
(4)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O운수의 법인장부상 대표이사 가수금 82,084,648원을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합산O였으나 가수금의 경우 회사운영상 자금부족 또는 현금부족시에 이자부담 약정없이 회계상으로만 나타나는 것으로 동 금액은 피상속인이 회사에 청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상속재산에 산입함은 부당O다.
(1)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자산의 처분시점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O는 바 쟁점부동산은 92.6.5 소유권이전등기 후 93.4.26 잔금을 청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처분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은 2년 이내의 처분 자산으로, 그 처분자산의 사용처가 명확O지 아니O여 계약금 및 중도금 550,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은 잘못이 없고,
(2)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91.12.31 OO은행 O동지점으로부터 추가로 받은 60,000,000원은 그 가액이 1억원 미만이므로 상속재산에 합산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동 임대보증금은 당초 금액이 155,000,000원으로 이는 재산종류별로 1억원을 초과O는 재산으로 산입O여야 O며,
(3) 피상속인이 쟁점상가 취득시 취득자금의 원천으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140,000,000원을 차용O여 취득한 사실이 처분청 조사서와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O여 인정되어 동 금액을 피상속인의 부채로 신고O고 쟁점부동산의 처분대금중 쟁점상가의 취득자금의 원천에 사용O였다는 것은 이중공제이므로 130,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O여야 O고,
(4) 상속개시일 현재 주식회사 OO운수의 법인장부상 피상속인에 대한 가수금은 주식회사 OO운수가 피상속인에게 변제할 채무이고, 피상속인의 채권에 해당되는 바 상속재산에 산입함은 정당O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처분가액 1,150,000,000원중 상속개시일전 2년 이전에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 550,000,000원에 대O여 소득세법상의 양도시기를 원용O여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92.6.5 처분한 것으로 보아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처분자산에 포함시켜 동 금액의 사용처가 불분명O다 O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2)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증가된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60,000,000원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여부,
(3)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한 자산 및 발생채무의 사용처로 청구인이 제시한 130,000,000원을 부인O고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4)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O운수의 법인장부상 대표이사 가수금 82,084,648원을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