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부3920 선고일 1996-03-26

[요지] 전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160,000,000원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 189,141,240원과 서로 상이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의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2.11.9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경OO도 울산시 남구 OO동 OOOOOO 대지 587㎡를 취득하여 89.5.27 동 대지위에 주택 495.35㎡(이하 대지의 청구인지분 293.5㎡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한후 91.9.28 당초 대지공유자이던 OOO에게 양도하고 취득가액 90,665,020원, 양도가액 189,141,240원으로 양도차익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4.3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797,69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 이의신청, 95.8.10 심사청구를 거쳐 95.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89.9.28 쟁점토지를 양도한후 신고한 양도가액 189,141,240원과 취득가액 90,665,02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의 양도가액 160,000,000원은 기준시가 293,101,000원의 54.6%, 90.4.16 OO은행을 채권자로 설정된 근저당의 채권최고액 280,000,000원의 57%에 불과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도록 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2호와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제3호는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 다. 청구인 주장 실지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취득가액은 90,665,020원, 양도가액은 189,141,240원으로 신고하였는바, 이를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비교하면 취득가액은 기준시가 70,983,080원의 127%인 반면에 양도가액은 기준시가 293,101,610원의 64%에 불과하다. 위와같이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과 기준시가간에 큰 차이가 있음을 감안한다면 청구인이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증빙의 제시에 의하여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입증할 때 그 가액을 실지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2) 먼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부동산의 대지분에 관한 청구외 OOO과의 매매계약서를 당심판소에 제출하고 있으나, 매도인 OOO이 전시 계약서에 날인하지 않았고 거래가액도 사실과 다르다고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계약서에 의거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3) 다음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외 OOO과의 매매계약서를 당심판소에 제출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주택에 하자가 많이 발생하여 재건축이 불가피하였고 양도당시 공동지분권자인 청구외 OOO의 비협조로 동 OOO의 사위로 당초 공동지분권자인 OOO에게 저가로 양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189,141,240원으로 기준시가 293,101,610원에 비하여 현저하게 저렴한데도 위와같이 저가로 양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이러한 주장을 신빙성있게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쟁점부동산의 양도일로부터 약 1년전인 90.4.16 청구외 OOO를 채무자, OO은행을 채권자로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280,000,000원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을 훨씬 상회하고 있고, 전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160,000,000원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 189,141,240원과 서로 상이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의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4)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