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진구 OOO동 OOOOO에 사업장을 두고 OO비닐산업사라는 상호로 인쇄비닐필름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매출가액 75,737,577원, 매입가액 69,303,082원으로 하여 92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O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청구인에게 92.12.31 인쇄비닐필림의 원재료 10,120,000원(공급가액)을 공급한 것으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의 매입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다 하여 이를 매출환산하여 95.4.16 청구인에게 92년 2기분 부가가치세 656,12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8 이의신청, 95.8.4 심사청구를 거쳐 95.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법인과는 계속거래가 있었으나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OOO는 93년 1월이후 행방불명된 상태일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매입누락으로 본 92.12.31자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상 매입가액 10,120,000원은 청구인의 공장규모나 시설규모로 볼 때 처리할 수 없는 물량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전시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9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 수수상황분석표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은 청구인의 고정거래처로서 확인되고,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일(92.12.31) 이후인 93.1.30과 93.2.10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사실이 처분청에 제출된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비추어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 법인과 거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진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92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매입가액을 누락함에 따라서 매출가액 또한 누락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 단서 및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기타 필요한 증빙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추계결정 방법으로 같은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마목에서 국세청장 또는 소관 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결정하는 방법을 열거하고 있다.
- 다. 매입누락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첫째,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가액을 법절차에 따라 신고하여 매입누락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92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세금계산서 수수상황분석표만을 근거로 하여 사실조사없이 전시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입누락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의 제시는 없다. 둘째, 처분청의 92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세금계산서 수수상황분석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92.12.31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인쇄비닐필름 재료로 10,120,000원을 매입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셋째,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청구인이 92년 2기분 과세기간중의 매입한 거래내역을 보면, 92.7월에는 4회에 걸쳐 8,371,000원, 92.8월에는 2회에 걸쳐 2,450,000원, 92.9월에는 3회에 걸쳐 6,186,000원, 92.10월에는 2회에 걸쳐 5,940,000원을 매입한 사실이 있으므로 92.12.31 매입한 10,120,000원도 청구인의 사업장 규모로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넷째, 92.12.31 거래 이후에도 93.1.30, 93.2.10 거래한 사실이 있으므로 93년 1월 이후에 거래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면, 92년 2기분 과세기간중 매입누락이 없었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92.12.31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10,120,000원을 매입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처분청이 이를 매출환산하여 전시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