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심리일 현재 객관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것은 타당함
[요지] 심리일 현재 객관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김해시 OO동 OOOOO 소재 주식회사 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대주주(지분 80%)인 청구외 OOO의 처남으로서 ’94.12월말 현재 주주명부상 지분 5%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체납법인은 ’95.4.8 부도가 발생하였다. 처분청은 ’95.7.7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이 체납한 ’95.1.1~’95.4.8 부가가치세 485,041,540원 및 법인세 127,543,42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12 심사청구를 거쳐 ’95.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체납한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 주주로 되어 있을뿐 아니라 대주주이면서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처남이며,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외관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됨에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 및 이사로 되어 있을 뿐이라는 주장이나, ①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출자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있고 ②체납법인의 설립시부터 청구인이 임원(이사)으로 등재되었으며 ③주주명부상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납입대금을 누구의 자금으로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당심에서 요구하였으나, 이 건 심리일 현재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