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이 건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부3861 선고일 1996-04-01

[요지] 심리일 현재 객관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김해시 OO동 OOOOO 소재 주식회사 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대주주(지분 80%)인 청구외 OOO의 처남으로서 ’94.12월말 현재 주주명부상 지분 5%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체납법인은 ’95.4.8 부도가 발생하였다. 처분청은 ’95.7.7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이 체납한 ’95.1.1~’95.4.8 부가가치세 485,041,540원 및 법인세 127,543,42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12 심사청구를 거쳐 ’95.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되어 있는 것은 대표이사 OOO이 법인을 설립하면서 상법상 설립요건을 갖추기 위해 청구인 명의로 형식상 주주명부에만 등재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주금을 납입하거나 경영 및 이사회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처남으로 ’92.2.19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이사로 재직하면서 의결권을 행사해 온 사실이 청구인의 주주출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동생인 청구외 OOO을 체납법인의 직원으로 근무시켜 직간접적으로 경영에 참여해 온 사실이 처분청의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적인 주주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이 건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그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임원(이사 포함)과 감사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체납한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 주주로 되어 있을뿐 아니라 대주주이면서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의 처남이며,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외관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됨에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 및 이사로 되어 있을 뿐이라는 주장이나, ①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출자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있고 ②체납법인의 설립시부터 청구인이 임원(이사)으로 등재되었으며 ③주주명부상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납입대금을 누구의 자금으로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당심에서 요구하였으나, 이 건 심리일 현재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