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부가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부3817 선고일 1996-02-09

[요지] 청구인의 부가 쟁점토지를 조세회피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거나 실질증여하였다면, 어느 경우든 위 관계법령규정에 의하여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2구5065 / 국심1992구506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등기상 89.11.16. 부산광역시 금정구 OO동 OOOO 대지 22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 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에서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95.4.16.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증여세 54,510,000원 및 동 방위세 9,08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4. 이의신청, 95.8.29. 심사청구를 거쳐 95.11.11. 이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부 OOO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매입하였고,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 전세를 놓아 건축비를 마련하는 등 건축사업을 함에 있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렸을 뿐 결코 청구인이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 청구인의 부 OOO은 부도로 인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모면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서 쟁점토지를 매수하고 건물을 신축한 것일 뿐이며, 부 OOO이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상황하에서 차남인 청구인에게 특별히 증여할 이유가 없고, 청구인의 부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의 부 OOO은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도 없고, 89.12.31. 납기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의 납부고지서를 받은 적도 없으며, 체납사실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부친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는 조세행정은 정당성이나 객관성이 부족한 비과학적인 조세행정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부 OOO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있어 해운대세무서장으로부터 89.12.31. 납기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처분받았는 바, 청구외 OOO의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하면 위 양도소득세등으로 체납처분을 받게될 것을 우려하여 쟁점토지의 명의를 청구인 앞으로 한 것임이 부산고등법원 92구5065(93.6.23. 선고)증여세부과처분취소 판결문에 나타나므로 쟁점토지를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행위는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쟁점토지의 명의가 장기간 청구인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청구인의 부 OOO이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부가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쟁점이 있다.

  • 가.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를 취득(89.11.16.)하기 전에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있어 해운대세무서장으로부터 89.12.31. 납기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처분받았는 바, 청구외 OOO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하면 위 양도소득세 등으로 체납처분을 받게될 것을 우려하여 쟁점토지의 명의를 청구인 앞으로 한 사실이 부산고등법원 92구5065(93.6.23. 선고)증여세부과처분취소 판결문에 의해 나타난다.

(2) 그렇다면 쟁점토지를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행위는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또한, 쟁점토지의 명의가 장기간 청구인 앞으로 되어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이 실질적으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도 있다.

  • 다.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부가 쟁점토지를 조세회피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거나 실질증여하였다면, 어느 경우든 위 관계법령규정에 의하여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