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부가 쟁점토지를 조세회피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거나 실질증여하였다면, 어느 경우든 위 관계법령규정에 의하여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요지] 청구인의 부가 쟁점토지를 조세회피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거나 실질증여하였다면, 어느 경우든 위 관계법령규정에 의하여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2구5065 / 국심1992구506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등기상 89.11.16. 부산광역시 금정구 OO동 OOOO 대지 22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 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에서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95.4.16.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증여세 54,510,000원 및 동 방위세 9,08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4. 이의신청, 95.8.29. 심사청구를 거쳐 95.11.11. 이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한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부가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쟁점이 있다.
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를 취득(89.11.16.)하기 전에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있어 해운대세무서장으로부터 89.12.31. 납기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처분받았는 바, 청구외 OOO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하면 위 양도소득세 등으로 체납처분을 받게될 것을 우려하여 쟁점토지의 명의를 청구인 앞으로 한 사실이 부산고등법원 92구5065(93.6.23. 선고)증여세부과처분취소 판결문에 의해 나타난다.
(2) 그렇다면 쟁점토지를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행위는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또한, 쟁점토지의 명의가 장기간 청구인 앞으로 되어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이 실질적으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