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건물 이외에도 다수의 부동산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매매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과거 부동산거래의 규모, 회수, 태양 등으로 미루어 볼때 청구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요지] 청구인은 쟁점건물 이외에도 다수의 부동산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매매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과거 부동산거래의 규모, 회수, 태양 등으로 미루어 볼때 청구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 대지 192.6㎡를 88.9.23 취득하여 88.12.23 위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361.18㎡ 및 주택 110.75㎡(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한후 90.6.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5.7.16 청구인에게 90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802,8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3 심사청구를 거쳐 95.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매매의 규모, 회수, 태양 등으로 보아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건의 경우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거주목적으로 신축한후 거주하다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88.12.21부터 쟁점건물 양도시까지 쟁점건물에서 거주한 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나, 쟁점건물을 신축한지 1년 6개월만에 양도하였고,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둘째, 국세청의 부동산등기 및 가등기 조회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건물 이외에도 83년부터 91년에 걸쳐 대지, 단독주택, 상가건물등 부동산을 24회 취득하고, 14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건물 이외에도 다수의 부동산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매매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등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과거 부동산거래의 규모, 회수, 태양 등으로 미루어 볼때 청구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