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부3815 선고일 1996-01-19

[요지] 청구인은 쟁점건물 이외에도 다수의 부동산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매매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과거 부동산거래의 규모, 회수, 태양 등으로 미루어 볼때 청구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 대지 192.6㎡를 88.9.23 취득하여 88.12.23 위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361.18㎡ 및 주택 110.75㎡(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한후 90.6.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5.7.16 청구인에게 90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802,8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3 심사청구를 거쳐 95.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거주목적으로 신축하여 1년 6개월간 쟁점건물소재지에서 거주하다가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양도한 것이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거주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양도한 것이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83년부터 91년까지 사이에 쟁점건물을 비롯하여 각종 부동산을 24회 취득하고 14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부동산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단서에서는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매매의 규모, 회수, 태양 등으로 보아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건의 경우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거주목적으로 신축한후 거주하다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88.12.21부터 쟁점건물 양도시까지 쟁점건물에서 거주한 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나, 쟁점건물을 신축한지 1년 6개월만에 양도하였고,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둘째, 국세청의 부동산등기 및 가등기 조회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건물 이외에도 83년부터 91년에 걸쳐 대지, 단독주택, 상가건물등 부동산을 24회 취득하고, 14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건물 이외에도 다수의 부동산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매매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등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과거 부동산거래의 규모, 회수, 태양 등으로 미루어 볼때 청구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