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88.3.28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부3812 선고일 1996-05-15

[요지] 결국 90.1.17 OOO이 부산지방법원 OO지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90.4.20 청구인이 이에 패소함에 따라 90.9.15에 88.3.18자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OOO에게 이전된 사실을 인정되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은 88.3.28에 청산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 때가 양도시기가 되고,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95.8.16 현재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동 양도소득세는 취소함

[주 문] 서부산세무서장이 95.8.16 청구인에게 한 90년 귀속 양도소 득세 20,412,700원 및 동 방위세 4,082,540원의 부과처분은 이 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경상남도 OO시 남구 OO동 O OOOOOO 임야 5,75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외 OOO에게 88.3.18자 매매를 원인으로 90.9.15 이전되었다. 처분청은 등기접수일인 90.9.15을 양도시기로 하여 95.8.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20,412,700원 및 동 방위세 4,082,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29 심사청구를 거쳐 95.11.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관하여 OOO과 88.3.18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일자에 계약금 10,000,000원, 88.3.28에 잔금 26,540,00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그러나 그후에 OOO은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것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였고, 계약시에도 쟁점토지가 도축장 용지로 지정된 사실을 은폐하는 등 피해를 주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고 있었는데, 결국 90.4.20 OOO과의 소송에서 청구인이 패소함에 따라 90.9.15에서야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청산일은 88.3.28이므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청산일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여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88.3.28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소득세는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 매수자인 OOO이 청구인에게 OO우체국 등기 제OOOO호 내용증명 우편물로 89.11.21 송달한 최고서, 90.4.20자 부산지방법원 OO지원의 90가단 560호 판결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88.3.18에 쟁점토지를 OOO에게 36,540,000원에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자에 계약금 10,000,000원, 88.3.28에 잔금 26,540,000원을 각각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체된 것은 OOO이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것에 협조할 것을 청구인에게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청구인은 부산시 남구 OO동 OOOOOOOO에서 부산시 사하구 OOO동 OOOOOOOO로 이사를 하였으며, 또한 쟁점토지가 88.10.18 경상남도 고시 제237호로 도축장 용지로 지정되기 이전에 OOO은 쟁점토지에 대한 개발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였다는 것을 청구인이 뒤늦게 알게되어 분노를 느껴 상호간에 분쟁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결국 90.1.17 OOO이 부산지방법원 OO지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90.4.20 청구인이 이에 패소함에 따라 90.9.15에 88.3.18자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OOO에게 이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의 전개과정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은 88.3.28에 청산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 때가 양도시기가 되고,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95.8.16 현재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동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