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간의 과세취득상의 차이가 나지 않게 하고 대법원판례를 수용하여 다가구주택을 세법적용시 공동주택으로 보도록 한 것이라는 입법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다가구주택중 청구인이 거주한 3층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고 나머지부분에 대하여 과세한 부과처분은 타당함
[요지]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간의 과세취득상의 차이가 나지 않게 하고 대법원판례를 수용하여 다가구주택을 세법적용시 공동주택으로 보도록 한 것이라는 입법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다가구주택중 청구인이 거주한 3층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고 나머지부분에 대하여 과세한 부과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1990.7.10 부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O 소재 단독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1994.4.25 위 단독주택을 멸실하고 1994.12.8 위 단독주택지상에 대지 147.1㎡(1층 근린생활시설 86.1㎡, 2층 단독주택 86.1㎡, 3층 단독주택 86.1㎡, 이하 “쟁점다가구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3층 주택에 청구인이 거주하다가 1994.12.8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거주 3층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결정하고 잔여면적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1995.8.1자로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6,899,58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8.29 이의신청 및 1995.10.5 심사청구를 거쳐 1995.11.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0』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1993.12.31 개정) 제121조의3에는 법 제7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1994.4.19 개정) 제6조의2에는 영 제15조 제5항 제2호 및 영 제121조의3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을 말하며 이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1) 건축물관리대장 등 쟁점다가구주택의 관련공부상 청구인이 1990.7.10 쟁점다가구주택소재 단독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여 오다가 1994.4.25 위 단독주택을 멸실하고 1994.8.12 쟁점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그 3층주택에 청구인이 거주하다가 1994.12.8자로 쟁점다가구주택 전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2) 위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과 같이 1994.1.1 이후 양도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국민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를 공동주택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이는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간의 과세취득상의 차이가 나지 않게 하고 대법원판례(93누7075, 1993.8.24)를 수용하여 다가구주택을 세법적용시 공동주택으로 보도록 한 것이라는 입법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이 건의 경우 쟁점다가구주택중 청구인이 거주한 3층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고 나머지부분에 대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