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양도소득세 감면종합한도액이 1억원인지 3억원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부3792 선고일 1996-05-27

[요지] 청구인은 父가 취득한 63.1O.6을 취득일로 하여 15년 이상 보유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이 3억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의 경우 그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인 86.10.6 이므로 취득시부터 양도당시까지 보유기간이 15년 이하에 해당하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86.6.3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대지 O51.3㎡, 건물 63.37㎡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9O.1O.31 부산지하철 O호선 지역으로 사업인가 고시, 수용(협의매수)되면서 이 건 관련보상금을 94.4.11에 수령한 바 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수용된데 대하여 95.5.O9 감면 종합한도를 1억원으로 하여 O85,103,756원을 납부하였으나 그 후 95.6.O1 감면 종합한도로 3억원, 환급세액을 O억원으로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환급결정 통지를 하지 아니하자 이에 불복하여 95.8.O3 심사청구를 거쳐 95.11.13 심판청구를 하였다. O.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주장 당초 이 건 관련 보상금을 93.5.31까지 보상받기로 하였으나 일부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지적정리 지연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변경으로 보상이 늦어져 잔금을 94.4.11에 수령한 것임에도 이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 종합한도액을 1억원으로 함은 형평에 어긋나므로 종합한도액을 3억원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당초 소유자인 청구인의 父가 취득한 63.1O.6 취득시기로 보면 1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3억원까지 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잔금청산일이 94.4.11이므로 이날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이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의 경우 그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로서 이날을 기준으로 하여 94.4월 양도할 때 까지 15년 보유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양도소득세 감면종합한도액이 1억원인지 3억원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토지등이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3.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에서 “9O.1O.31 이전에 사업인정신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8항에서 “이 법 시행당시 내국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으로서 종전의 제57조 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95.1O.31 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88의3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에서 “개인이 제63조 및 이 법 부칙 제16조 제O항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경우 취득시기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고 특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그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4.4.11 이 건 관련 보상금으로 1,54O,OO6,600원을 수령한 사실이 부산교통공단이사장이 발생한 토지수용(협의매수)확인서에 나타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부산지하철 O호선 부지로 수용당하면서 인접토지중 일부는 당초 계획대로 93년도중에 모두 보상을 받았으나 쟁점부동산은 행정관청의 지적정리지연으로 94년도에 보상금을 수령하였는 바 형평상 그 양도시기를 93년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토지보상금 수령일(잔금청산일)이 94.4.11이므로 이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이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父가 취득한 63.1O.6을 취득일로 하여 15년 이상 보유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이 3억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의 경우 그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인 86.10.6 이므로 취득시부터 양도당시까지 보유기간이 15년 이하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O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