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父가 취득한 63.1O.6을 취득일로 하여 15년 이상 보유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이 3억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의 경우 그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인 86.10.6 이므로 취득시부터 양도당시까지 보유기간이 15년 이하에 해당하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요지] 청구인은 父가 취득한 63.1O.6을 취득일로 하여 15년 이상 보유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이 3억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의 경우 그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인 86.10.6 이므로 취득시부터 양도당시까지 보유기간이 15년 이하에 해당하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86.6.3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대지 O51.3㎡, 건물 63.37㎡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9O.1O.31 부산지하철 O호선 지역으로 사업인가 고시, 수용(협의매수)되면서 이 건 관련보상금을 94.4.11에 수령한 바 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수용된데 대하여 95.5.O9 감면 종합한도를 1억원으로 하여 O85,103,756원을 납부하였으나 그 후 95.6.O1 감면 종합한도로 3억원, 환급세액을 O억원으로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환급결정 통지를 하지 아니하자 이에 불복하여 95.8.O3 심사청구를 거쳐 95.11.13 심판청구를 하였다. O.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3.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에서 “9O.1O.31 이전에 사업인정신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8항에서 “이 법 시행당시 내국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으로서 종전의 제57조 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95.1O.31 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88의3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에서 “개인이 제63조 및 이 법 부칙 제16조 제O항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경우 취득시기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고 특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그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