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자기앞수표의 입금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부3754 선고일 1996-05-20

[요지] 쟁점토지의 손실보상금을 자기앞수표로 계좌에 입금한 경우에는 그 입금일을 지급일로 보아 이를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그렇게 보는 것이 조세 등 세입금을 자기앞수표로 납부한 경우 또는 자기앞수표 입금액에 대한 예금이자 계산의 경우와도 형평이 유지된다 할 것이므로 자기앞수표의 입금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같은 귀속년도에 양도소득세감면의 종합한도를 초과한다 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OO시장은 92.12.28 대전-OO간 고속도로의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경상남도 OO시 OO동 OOOOO 외 4 필지 답 2,40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협의취득을 위하여 92.12.30 청구인과 손실보상협의서를 작성하고, 상호 협의된 손실보상금 355,663,300원을 지급함에 있어서 OOOO은행 OOOO출장소에서 같은 금액으로 발행된 자기앞수표(수표번호: OO OOOOOOOO 1매)를 92.12.31 OO은행 OO지점에 개설된 청구인 명의의 계좌(OOOOOOOOOOOOOO)에 입금하였고 동 수표는 이듬해인 93.1.4 교환결제되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손실보상금 상당액의 자기앞수표 입금일인 92.12.31로 보고, 청구인은 기 92년귀속분으로 쟁점토지외에 OO시 OO동 OOO외 10필지 대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2,231,811,730원 중에서 300,000,000원을 감면(94.1.5)받음으로써 92년귀속 기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이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3억원)를 초과한다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공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95.7.16 청구인에게 92년귀속분 양도소득세 171,085,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5 심사청구를 거쳐 95.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를 협의취득한 OO시는 청구인에게 아무런 사전통보도 없이 손실보상금 355,663,300원을 청구인에게 직접수교하지 않고 92.12.31 자기앞수표로 OO은행에 개설된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하였는 바, 타점권으로 수입한 예금은 추심결제전에는 지급하지 못한다는 은행예금규정에 의거 입금당일에는 인출할 수 없고 통상 추심결제는 입금 다음 영업일에 이루어지므로, 실제 잔금수령일은 예금주가 인출이 가능한 93.1.1 이 될 것이나 93.1.1 부터 93.1.3 까지는 공휴일이므로 그 익일인 93.1.4 를 잔금청산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예외적으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 등을 양도시기로 보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92.12.30 OO시와 손실보상협의서를 작성하고 매수자인 OO시는 이에 따라 92.12.31 매매대금 전액을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위 입금일자를 잔금청산일로 보아 이를 양도시기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자기앞수표의 입금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린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이를 받아 위 법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각호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토지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토지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각호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동 제88조의 2에서 위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위 원처분개요에서 밝힌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이 건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OO시가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청구인에게 아무런 사전통보도 없이 청구인의 계좌에 타점권 자기앞수표로 입금한 것이므로 동 수표의 인출가능 시점인 교환결제일(93.1.4)을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OO시와 작성한 손실보상협의서에 청구인 명의의 위 입금 계좌번호(OOOOOOOOOOOOOO)가 기재된 것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위 손실보상금의 입금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OO은행이 제출한 심리자료(금금 9413-227, 96.3.28)에 의하면 타점권 자기앞수표의 경우 원칙적으로 동 수표를 교환에 돌려 결제를 확인한 시점이 그 인출가능 시점이기는 하나 그 결제가 확실시 되는 경우에는 담당 책임자의 책임하에 지급이 가능하며(OO은행 예금규정 제15조), 자기앞수표의 입금액에 대한 예금이자는 자기앞수표의 지급 제시기간 안에 사고신고가 없고 결제될 것이 틀림없음을 은행이 확인했을 때에는 그 입금일(예금원장에 입금기장을 마친 때) 부터 기산한다(전국은행연합회 예금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9조 제1항)고 회신하고 있고,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의 효력 등을 규정하고 있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조세 기타의 국고의 세입은 인지 또는 우표로서 납부하여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권으로 납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동 제2조 제1항에서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받은 증권을 그 呈示기간내 또는 유효기간내에 呈示하여 지불의 청구를 하였을 경우에 지불이 거절되었을 경우에는 처음부터 납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률 시행령 제1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조세 기타의 국고세입금의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증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 의하면 자기앞수표로 조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제시 기간내에 지불이 거절되지 않는 한 동 수표로 납부한 날에 곧 납부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위 인정사실들에 관련규정 및 동 해석 등을 모아 보면 쟁점토지의 손실보상금을 자기앞수표로 계좌에 입금한 경우에는 그 입금일을 지급일(잔금청산일)로 보아 이를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그렇게 보는 것이 조세 등 세입금을 자기앞수표로 납부한 경우 또는 자기앞수표 입금액에 대한 예금이자 계산의 경우와도 형평이 유지된다 할 것이므로 자기앞수표의 입금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같은 귀속년도에 양도소득세감면의 종합한도를 초과한다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