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창원시 북면 OO리 OOOOO 소재 답 1,752㎡(이하 “쟁점농지”라한다)를 69.11.4 취득하여 92.4.21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하고도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않은 사실을 확인한 후 95.3.16 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3,046,7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11 심사청구를 거쳐 95.10.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연접지역에 거주하면서 청구인의 책임하에 직접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2.7.1 이래 유한회사인 OO주류상사의 대표로서 근무하고 있고 쟁점농지 양도당시 청구인은 통작거리 20㎞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본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로부터 20㎞이내에 거주하지 않았다하여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행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및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할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이어야 하되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3항에서 “농지소재지”라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서울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읍·면안의 지역, 이와 연접한 시·구·읍·면안의 지역 또는 농지로부터 20㎞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을 말한다고 되어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69.11.4 쟁점농지를 취득한 사실 및 쟁점농지가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인 점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는 다툼이 없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이내의 거리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비과세할 수 없다고 하고 청구인은 연접한 시에 거주하면서 감나무 밭인 농지를 자경하였으므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쟁점농지를 양도한 시점인 92.4.21 현재 청구인의 주소지인 OO시와 농지소재지인 창원시는 행정구역상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연접지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주소지와 농지소재지 사이의 거리가 약 25㎞로서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8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20㎞를 초과하는 거리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경우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위와같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해서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고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본다.
4.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