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것이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부3685 선고일 1996-02-28

[요지] 쟁점토지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임을 등기한 바 없고, 피상속인이 위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도 없으며, 피상속인이 자백한 것으로 의제한 것으로서 그것만으로는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외 망 OOO(94.7.12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87.12.26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던 부산광역시 동구 OO동 OOOOO 대지 97㎡ 중 293분의 193 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이 93.7.1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한 피상속인의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39,348,330원을 95.4.16 별지와 같이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에게 부과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7.13 심사청구를 거쳐 95.10.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87.12.23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가 공동으로 부산광역시 동구 OO동 OOOOO 대지 97㎡(29.3평)를 청구외 OOO로부터 매수함에 있어 그 대금중 10평분은 피상속인이 나머지 19.3평분은 OOO가 지급하였으나, OOO의 형편상 피상속인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93.4.22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OOO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 아님에도 이를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원래 청구외 OOO의 소유였는데 편의상 피상속인 앞으로 명의신탁된 토지로서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된 것이므로 양도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위 판결이 피상속인의 궐석으로 인한 의제자백에 의하여 이루어진 판결로서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이라는 객관적인 거증(예컨대, 명의신탁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것이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제3항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부산광역시 동구 OO동 OOOOO 대지 97㎡는 87.12.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87.12.26 피상속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는데, 쟁점토지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임을 등기한 바 없고, 피상속인이 위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도 없으며, 93.4.22 부산지방법원 제7민사부 판결(93가합6242)은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자백한 것으로 의제한 것으로서 그것만으로는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청구인별 고지세액 명세 성 명 피상속인과의 관계 법정상속지분 양도소득세 고지액 O O O 처 3/7 16,863,570원 O O O 자 2/7 11,242,380원 O O O 자 2/7 11,242,380원 합 계 7/7 39,348,330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