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잔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일자를 등기접수일인 90.9.1로 보아 90.8.30부터 시행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기각)
[요지]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잔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일자를 등기접수일인 90.9.1로 보아 90.8.30부터 시행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기각)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제주시 OOO동 OOOOOO 대지 99㎡(이하 “종전토지”라 한다)를 71.9.1 취득하여 보유하던중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되어 86.6.30 동 사업이 완료되어 환지처분된 같은동 OOOOOO 대지 105.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9.1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90.8.30부터 시행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95.2.18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16,840,880원 및 동 방위세 3,655,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7 이의신청 및 95.7.13 심사청구를 거쳐 95.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0.8.31 매매를 원인으로 90.9.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2)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잔금을 90.8.31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심46830-244(96.1.25)호로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서류인 부동산매매계약서, 금융자료등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잔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일자를 등기접수일인 90.9.1로 보아 90.8.30부터 시행된 개별공시지가(90.1.1 기준)를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