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된 때에는 처분청은 그 즉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것이므로 소송당시 다투지 아니한 양도당시 공시지가의 문제가 아닌 위와 같은 다른 오류를 발견, 이를 경정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된 때에는 처분청은 그 즉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것이므로 소송당시 다투지 아니한 양도당시 공시지가의 문제가 아닌 위와 같은 다른 오류를 발견, 이를 경정한 처분은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4구775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OO동 OOOOOOOO 전 49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51.10.1 취득한 후 90.11.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1.5.30 자산양도차익 확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동 확정신고를 할 때 적용한 양도당시 공시지가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당 576,000원으로 결정하고 92.4.1 추가세액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가산세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의 감액결정을 받은 바 있고 심판청구에서 인정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94구7751) 청구인이 승소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공시지가는 청구인이 확정신고 당시 적용한 ㎡당 340,000원으로 확정되었다. 처분청은 고등법원판결취지에 따라 양도당시 공시지가를 경정하여 세액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91.5.30 동 확정신고 당시 잘못 신고한 몇가지 오류를 새로 발견하고 이를 경정하여 95.7.16 추가로 세액 39,210,52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불복하여 95.8.3 심사청구를 거쳐 95.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당시(77년 위제취득)의 토지등급을 141등급15,433,110원으로 신고하고 그에 따른 필요경비를 146,742원으로 산정했으나 이는 잘못된 것으로 당시토지등급은 39등급이므로 취득가액이 968,525원이고이에 따른 필요경비도 9,431원이 정당하다.
② 양도소득특별공제율도 취득가액의 80.8%인 782,569원이 정당함에도172.6%인 26,637,547로 신고되었다.
③ 위와같이 잘못 계산하여 산출된 과세표준액 77,266,557원에 세율 50%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34,133,270원이라야 하는데 청구인은 이와는 전혀 달리 24,133,270원으로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청구인은 소송당시 위의 오류를 다투지 아니하고 양도가액을 경정하는 과정에서 취득가액 및 산출세액을 경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된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은 그 즉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것이므로 소송당시 다투지 아니한 양도당시 공시지가의 문제가 아닌 위와 같은 다른 오류를 발견, 이를 경정한 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위와 같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서 소송당시 다투지 아니한 세액산출상의 오류를 발견하여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고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