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환지 예정지 지정일 이후에 취득한 토지를 환지 확정 후 양도한 경우, 종전 토지면적이 아닌 환지면적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함은 정당함.
[요지] 환지 예정지 지정일 이후에 취득한 토지를 환지 확정 후 양도한 경우, 종전 토지면적이 아닌 환지면적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함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4구5882
[주 문]
1. 중부산세무서장이 95.7.1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7,790,050원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재조사하여 이를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및 OOO(이하에서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그들의 남편 또는 아버지인 청구외 OOO가 84.5.25 취득한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OOOO(구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 OOOOOO) 소재 임야 1,748㎡ (84.5.19자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신고된 OO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로 당해 환지예정 지정일은 85.7.9이다)를 88.11.18 위 OOO(이하에서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인하여 공동으로 상속받았던 바 92.9.18자 환지확정처분으로 위 상속토지에 대하여 770.9㎡의 대지를 환지받아 이를 2개필지(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대지 542.8㎡ 및 같은 곳 OOOOOOO 대지 228.1㎡, 이하에서 “쟁점토지”라 한다)로 분할한 후 94.10.26 각각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7.1 청구인들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94년귀속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7.14 심사청구를 거쳐 95.10.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이 건 양도차익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취득가액)를 쟁점토지의 90년기준 개별공시지가(330,000원/㎡)대신 다른 토지의 그것(24,000원/㎡)에 토지구획정리전 종전의 토지면적(1,748㎡)이 아닌 환지후 면적(770.9㎡)을 곱하여 환산·평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높게 결정한 당초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쟁점토지가 나대지라 하더라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의 토지로서 당해 구획정리사업이 사실상 완료된 후 2년내에 양도된 것인만큼 양도일현재 유휴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2. 사실 관계 및 판단 (가) 쟁점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시행되기전 취득된 관계로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취득가액)를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90.5.1, 대통령령 제12994호) 제3항 [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한 경과조치]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즉 90년기준 개별공시지가에 90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일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간의 비율을 곱하여-환산·평가하는 과정에서 쟁점토지의 90년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4,000원/㎡으로 하였던 바, 이에 대해 청구인들은 90년기준 개별공시지가는 330,000원/㎡이라 주장하면서 그 입증으로 “개별토지가격(공시지가)확인원”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동 증빙문건의 “토지가격 확인사항”란에 쟁점토지의 90년기준 개별공시지가가 “33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위에 확인인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른 사항에 관한 기재와 비교할 때 필적이 서로 같지 아니한데다 변조방지용 테이프의 부착상태가 불량하여 정상적인 확인서로 인정키 어려운 것이므로 당해 확인사실의 진실성에 관하여 95.11.23 당 심판부에서 관할발급청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에 조회한 결과 쟁점토지는 년도별 개별공시지가부 원부에 의하면 90년도부터 92년도까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라고 회신(지적 58320-2370호, 95.12.4)하여 왔으므로 청구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나) 그런데, 위와같이 쟁점토지에 관하여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90년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없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은 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를 사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환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근거서류 및 임야대장등의 관련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위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평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채 대신 89.7.22 토지분할로 쟁점토지에서 분리되면서 OO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신고 폐지(사업지구편입토지에서 제외)된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 OOOOOO 소재 임야 412㎡ (이 토지는 93.2.26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 후 93.8.4 OO동 OOOOO로 등록전환과 동시에 임야대장에서 등록말소됨)의 90년기준 개별공시지가(24,000원/㎡)를 곧바로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취득가액)를 환산·평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관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적법절차에 따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제94구5882, 95.4.22, 같은 뜻임) (다) 아울러 청구인들은 양도한 토지면적은 비록 770.9㎡이지만 쟁점토지가 환지받은 토지임을 이유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서 취득가액계산은 종전의 토지면적(1,748㎡)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인바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환지예정지지정일(85.7.9)이후인 88.11.18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과 형평과세의 원칙에 따라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를 쟁점토지의 면적(770.9㎡)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은 정당하다 하겠다.
1.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나목에서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 10년미만인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하고는 양도차익의 100분의 10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3에서 나대지(재무부령이 정하는 무허가 건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환지받은 토지임을 이유로 나대지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양도차익에서 허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취득당시부터 쟁점토지는 사실상 나대지 상태의 토지였다는 데는 다툼이 없는 만큼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하겠다. 다만, 양도일현재 나대지일지라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정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허용되는 것이므로 이점에 대해 검토하여 보면 청구인들의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후 동 사업에 편입된 토지를 취득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만큼 토지초과이득세법에서 정한 이른바 “취득후 법령상 제한에 의한 유휴토지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쟁점토지가 구획정리사업을 거쳐 환지받은 토지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한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