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부3573 선고일 1995-12-19

[요지]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은 90.5.31이고, 조세채권 소멸시효는 이로부터 5년후인완성되는 것인 바, 처분청이 소멸시효완성일인 95.5.31 이전인 95.3.2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OO리 OOOOO 답 2,136㎡ 및 같은리 OOOOO 답 83㎡중 각1/2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87.9.21 취득하여 89.10.14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5.3.2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263,620원 및 동 방위세 852,720원등 합계 5,116,34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21 이의신청 및 95.7.14 심사청구를 거쳐 95.10.6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를 양도한후 89.11월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함께 양도소득세 약 350만원을 자진납부하였음에도 이중으로 과세함은 부당하고,

(2) 쟁점토지가 양도된지 5년이 경과되었으므로 조세채권이 소멸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에 대하여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후 89.11월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함께 약35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처분청의 자진신고납부관리대장에 신고접수된 사실과 사후결의서상 동 양도소득세가 납부된 사실이 각각 없음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동 사실이 있다고 주장만 할뿐, 납부영수증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이 건의 경우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는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항 제3호에 의하면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27조에서는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4 제1항 제1호에서는 『법 제27조 제3항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세액에 대하여는 그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약 350만원을 자진납부한 사실이 있는지 당심판소에서 95.11.24 청구인에게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납부영수증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또한, 처분청에 대하여도 당심판소에서 같은 날자에 청구주장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요청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당심판소에 제출한 심리자료(총무46810-1104, 95.11.29)에서 자진신고납부관리대장 및 자진납부사후결의서상에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거나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한 사실이 없음을 회신한 사실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1)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경우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기산일은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의 익일이 되며, 이 때로부터 5년후에 소멸시효가 완성됨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9.10.14 양도하였고, 처분청은 95.3.2 과세하였음이 등기부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건의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은 90.5.31이고, 조세채권 소멸시효는 이로부터 5년후인 95.5.31 완성되는 것인 바, 처분청이 이 건에 대하여 소멸시효완성일인 95.5.31 이전인 95.3.2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