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택의 양도는 상속당시 무주택자인 청구인이 2개의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되었고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쟁점주택의 양도는 상속당시 무주택자인 청구인이 2개의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되었고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86.6.6 대구광역시 동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890㎡ 및 위 지상주택 172.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와 대구광역시 중구 OO동 OOOOOOO 소재 OO아파트(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지분 30분의 4를 상속받았으며 쟁점주택은 89.8.18 경락(87.9.22자 대구지방법원의 경매개시결정, 87타경 133호)에 의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되었다. 처분청은 쟁점외 주택이 명의신탁 재산이라는 사실이 등기부에 표시되지 않았고, 신탁자인 청구외 OOO이 쟁점외 주택의 취득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바,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2주택을 상속받아 이 중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5.1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444,430원 및 동 방위세 244,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25 심사청구를 거쳐 95.10.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외 주택은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인바, 상속당시 무주택자인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상속받아 이를 양도한 것은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쟁점외 주택을 명의신탁 재산으로 볼 수 없는 바, 2주택을 상속받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4.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