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부3568 선고일 1996-07-19

[요지] 쟁점주택의 양도는 상속당시 무주택자인 청구인이 2개의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되었고 그 중 하나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86.6.6 대구광역시 동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890㎡ 및 위 지상주택 172.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와 대구광역시 중구 OO동 OOOOOOO 소재 OO아파트(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지분 30분의 4를 상속받았으며 쟁점주택은 89.8.18 경락(87.9.22자 대구지방법원의 경매개시결정, 87타경 133호)에 의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되었다. 처분청은 쟁점외 주택이 명의신탁 재산이라는 사실이 등기부에 표시되지 않았고, 신탁자인 청구외 OOO이 쟁점외 주택의 취득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바,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2주택을 상속받아 이 중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5.1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444,430원 및 동 방위세 244,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25 심사청구를 거쳐 95.10.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외 주택은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인바, 상속당시 무주택자인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상속받아 이를 양도한 것은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쟁점외 주택을 명의신탁 재산으로 볼 수 없는 바, 2주택을 상속받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 소득) 제6호 (자)목과 같은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양도소득의 요건으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것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6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는데 이의 취지는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가 3년이상 거주한 기존의 주택1개 이외에 부득이 주택을 하나 더 보유하게 되었을때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는 것으로 상속받을 당시에 이미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나 상속재산이 2주택 이상일 경우에는 이 규정이 배제된다 할 것이다.
  • 다. 청구인은 쟁점외 주택을 피상속인이 명의신탁 받은 재산이며 따라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외 주택을 86.6.6 상속받았음에도 95.5월 현재까지 청구인이 쟁점외 주택에 대한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명의신탁 재산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도 없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양도는 상속당시 무주택자인 청구인이 2개의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되었고 그중 하나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