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쟁점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되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요지]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쟁점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되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 OOO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OOO에 OO빌딩(지상6층, 지하1층, 연면적 1,035.98㎡)을 신축함에 있어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동 OOOOOOO, 대표이사 OOO, 이하 “OO종합건설(주)”라 한다)로 부터 아래와 같이 신축빌딩 건설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하고 신고하였다. 년도·기분 구 분 일 자 공급가액(원) 부가가치세액 92.1기 공사대 92.1.10 92.2.27 92.3.30 100,000,000 100,000,000 150,000,000 10,000,000 10,000,000 15,000,000 계 3 건 350,000,000 35,000,000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95.3.16 청구인에게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2,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6 이의신청, 95.7.25 심사청구를 거쳐 95.10.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종합건설(주)와 OO빌딩의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OO종합건설(주)의 이사로서 공사현장을 지휘한 청구외 OOO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적법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던 것이다. 청구인의 입장으로서는 OO종합건설(주)가 과연 위장사업자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거니와, 설사 OO종합건설(주)가 위장사업자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OO종합건설(주)의 이사로서 공사현장을 지휘하였던 청구외 OOO을 믿고 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선의 의 당사자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OO종합건설(주)는 관할 세무서인 관악세무서에서 건설업면허 명의대여업체로 판명되어 92.12.16 건설부에 건설업면허취소 통보되고, 92.12.19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된 업체이다. 청구인은 공사대금이 3억5천만원에 달하는 공사를 하면서도 실제 그 공사를 하는 자가 OO종합건설(주)인 줄로 알았다고 주장만 할 뿐 OO종합건설(주)의 명의위장사실을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을 선의의 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