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부3560 선고일 1996-03-20

[요지]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쟁점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되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 OOO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OOO에 OO빌딩(지상6층, 지하1층, 연면적 1,035.98㎡)을 신축함에 있어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동 OOOOOOO, 대표이사 OOO, 이하 “OO종합건설(주)”라 한다)로 부터 아래와 같이 신축빌딩 건설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하고 신고하였다. 년도·기분 구 분 일 자 공급가액(원) 부가가치세액 92.1기 공사대 92.1.10 92.2.27 92.3.30 100,000,000 100,000,000 150,000,000 10,000,000 10,000,000 15,000,000 계 3 건 350,000,000 35,000,000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95.3.16 청구인에게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2,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6 이의신청, 95.7.25 심사청구를 거쳐 95.10.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종합건설(주)와 OO빌딩의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OO종합건설(주)의 이사로서 공사현장을 지휘한 청구외 OOO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적법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던 것이다. 청구인의 입장으로서는 OO종합건설(주)가 과연 위장사업자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거니와, 설사 OO종합건설(주)가 위장사업자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OO종합건설(주)의 이사로서 공사현장을 지휘하였던 청구외 OOO을 믿고 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선의 의 당사자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OO종합건설(주)는 관할 세무서인 관악세무서에서 건설업면허 명의대여업체로 판명되어 92.12.16 건설부에 건설업면허취소 통보되고, 92.12.19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된 업체이다. 청구인은 공사대금이 3억5천만원에 달하는 공사를 하면서도 실제 그 공사를 하는 자가 OO종합건설(주)인 줄로 알았다고 주장만 할 뿐 OO종합건설(주)의 명의위장사실을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을 선의의 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6조(세금계산서) 제1항 제1호에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OO빌딩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OO종합건설(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 바, OO종합건설(주)는 관할 세무서인 관악세무서에서 건설업면허 명의대여업체로 판명되어 92.12.16 건설부에 건설업면허취소 통보되고, 92.12.19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된 업체이다.
  • 라. 청구인과 OO종합건설(주)의 신축공사가 정당한 거래인지 또는 청구인이 선의의 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를 보면 첫째, 청구인과 OO종합건설(주)와의 신축도급계약일은 91.10.1이나 계약이 성립하기 이전인 91.5.4의 착공신고서상 시공자가 OO종합건설(주)로 되어 있는 바 시간상으로도 상호모순이 발견되며 둘째, 청구인은 OO종합건설(주)의 이사라는 명함과 법인인장 및 고무명판 등을 가지고 있는 청구외 OOO이 당해법인의 이사로 알고 그와 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이나, 위 OOO은 OO종합건설(주)의 법인등기부상 이사가 아닌 바, 부산에 거주하는 청구인이 서울에 소재한 소규모 건설회사에게 350,000,000원이나 되는 다액의 공사를 도급하면서 신분확인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으며, 셋째, 위 OO종합건설(주)에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대가에 대하여 처분청이 금융추적조사를 한 바에 의하여도, 자금흐름상 당해회사로 입금된 사실이 없음이 처분청의 조사서·검토조서·금융거래 확인내용·위장 가공거래 조회 및 회보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넷째, 청구인은 OO빌딩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어디서 누구와 어떠한 상황에서 작성하였는지 등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정황, OO종합건설(주)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였는지 여부등 선의의 당사자라는 주장을 뒷받침 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OO종합건설(주)를 OO빌딩 건설용역의 실지공급자로 보기는 어렵고, 설사 청구인이 OO종합건설(주)가 OO빌딩의 실지 시공자가 아닌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다. 그렇다면 쟁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쟁점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된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