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5부3558 선고일 1996-03-20

[요지]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이 경과한 후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국세기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1조 제2항에서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이 사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95.4.24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심사청구를 95.6.24 등기우편으로 제출(접수)한 것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이 사건 관련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95.4.24부터 60일이 되는 95.6.23까지 하였어야 함에도 95.6.24 심사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법정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