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89.5.11. 부산광역시 금정1구 OO동 OOOOOOOO 대지 151.9㎡ 및 동지상주택 154.5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95.5.15. ’8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7,669,880원 및 동 방위세 3,539,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29. 심사청구를 거쳐 95.10.1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토지를 구입하여 동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기까지 1년도 채 못 되는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입주한 사실도 없이 그 일부를 임대하다가 양도하였는 바, 이러한 행위는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83년부터 88년12월까지 여러 건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있음은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쟁점주택의 양도일에 해당하는 ’89년도에는 쟁점주택이외에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그 당시에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또는 건설업) 또는 중개업을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1과세기간 중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양도하거나 그와 같은 행위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한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사실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0조 제1항 제5호에서는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88.6.2. 부산광역시 금정1구 OO동 OOOOOOOO 대지 151.9㎡를 취득하여 88.9.12. 그 지상에 주택 154.2㎡를 신축하여 89.5.11.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81년부터 88년까지 청구인의 부동산거래내용을 보면 다수의 취득 및 양도사실이 확인되나 89년도중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 이외에는 다른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 라. 판단 처분청이 쟁점주택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자 청구인은 동 양도행위가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고, 또한 쟁점주택 양도당시에 사업자등록(건설업)을 한 사실이 없으며,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 및 그 지상주택의 양도는 일단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그 양도행위가 사업성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사업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