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OO동 OOOOOO OO상가 대지 772㎡, 건물 2,428.63㎡ 중 대지 187.13㎡(18,713/77,200), 지하층1호 건물 440.7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12.30 공유로 취득하여 90.3.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바 있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95.7.16 청구인들에게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072,210원을 부과처분하였으며 96.1.9 동 부과처분은 11,982,860원으로 경정결정되었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8.10 심사청구를 거쳐 95.10.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89.9월경 청구외 OOO에게 50,000,000원을 빌려주고 담보로 쟁점부동산을 가등기한 것이며 그후 OOO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쟁점부동산에 전세로 입주한 (주) OO유통의 전세금 80,000,000원을 청구인들이 인수하기로 합의하고 합계 13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청구인들의 자금난으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청구인들이 양도한 이 사건 부동산은 사업의 목적이 아닌 일시적 우발적 양도이고 취득이나 양도의 행태 및 횟수가 계속성 반복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으로 간주하고 이건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O과 공동으로 사업자등록(OOOOOOOOOOOO)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한 후 88-90년도에 OO상가외 1동의 상가를 신축분양한 사실이 부동산취득 및 양도자료에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상가인 쟁점부동산을 89.12.30 취득하여 3개월만인 90.3.27 양도한 것은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단서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은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이건 양도가 채권의 담보실행으로 취득하여 자금사정상 부득이 양도한 것이어서 계속성 반복성이 없으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간주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들이 OO건업(OOOOOOOOOOOO) 및 OO상가(OOOOOOOOO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상가를 신축분양한 데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부동산의 신축양도가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신축양도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그 부동산 거래가 전체적으로 사업목적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고 이루어진 이상 위 규정상의 판매횟수에 미달하는 거래가 발생하였더라도 그 과세기간 중에 있는 거래의 사업성이 부인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판결 94누11170, 95.3.3 같은뜻임) 처분청이 이 건 양도를 부동산 매매행위의 일환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여진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