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5부3448 선고일 1996-07-04

[요지]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이 경과한 후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임.

[참조결정] 국심1995부1095

[주 문]

1. 별지내역의 청구인들 중 청구인 OOO을 제외한 나머 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2. 금정세무서장이 1995.2.17 청구인 OOO에게 한 1993 년도분 종합소득세 34,058,060원의 부과처분은 소득세법 제1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9조에서 규정하는 추계조사결 정방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3. 청구인 OOO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요건심리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먼저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와 결정결의서를 보면 납세의무자가 “OOO”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 OOO 이외의 청구인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으로 청구인 OOO 이외의 청구인에게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별지내역의 청구인 OOO, OOO, OOO, OOO 및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이들 모두가 이 건 부과처분을 받은 것을 전제로 청구인이 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 OOO을 제외한 청구인 OOO 외 3인에게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들은 심판청구를 할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동 OOO 외 3인의 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2. 본안심리

  • 가.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OO동 OOOOO 대지 330.5㎡, 같은 동 OOOOOO 대지 598.8㎡ 지상에 연립주택 18세대(연면적 3,181.97㎡,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1993년 과세기간에 쟁점부동산 중 402호를 분양하였으며, 의료업·부동산임대업 등 타 사업의 소득과 함께 1993년도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의 신축분양에 따른 공사원가 84,783,181원, 급여 18,000,000원, 하자 보수비 5,105,200원이 과다계상된 것으로 보고 이를 부인하였으며, 쟁점부동산 중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임대에 따른 간주 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등 종합소득세 신고누락한 것으로 조사하고 95.3.31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종합소득세 34,058,0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3.31 이의신청, 95.6.13 심사청구를 거쳐 95.10.5 심판청구를 하였다.
  • 나.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주장 (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신축함에 있어 기초흙막이공사, 골조공사, 청구외 (주)OO건설의 공사 및 추가공사에 3,303,977,851원이 소요되었음에도 처분청은 1,070,500,000원만 소요된 것으로 보고 1993년 과세기간 중 분양한 402호의 원가 중 84,673,181원을 부인하였으나, 흙막이 공사가 없으면 기초 및 골조공사가 불가능하고 청구외 (주)OO건설에 지급한 공사비가 2,134,000,000원인 사실을 감안하면 처분청의 위 공사원가부인은 부당하며, (나) 처분청이 필요경비부인한 급여 18,000,000원은 쟁점부동산의 분양 및 사후처리문제를 정리하기 위하여 청구외 OOO와 OOO를 고용하고 지급한 것이며, 하자보수비 5,105,200원의 경우 쟁점부동산이 18세대 중 10세대만 분양되었으며, 분양관계로 소송에 계류되어 있는 등 입주자가 하자보수비를 부담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공경비 또는 입주자가 부담한 경비라 하여 이를 필요경비부인함은 부당하다. (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302호 임대에 따른 전세금 120,000,000원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으나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주택의 판매사업은 건설업으로 보며, 간주임대료를 계산함에 있어서도 건설차입금 390,000,000원이 있는데 이를 감안하지 않은 것 또한 부당하다.

(2)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신축을 위하여 청구외 (주)OO건설과 도급금액 2,057,000,000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 법인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고 그 동안 1,070,000,000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나머지 공사는 하청업자가 시행하였고 그 공사비로 850,050,000원을 지급하여 총공사비가 1,928,050,000원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부동산 중 1993년에 분양된 402호분의 공사원가를 안분계산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부인한데는 잘못이 없다. (나) 하자보수비의 경우 입주자들이 월관리비로 지출한 것이고, 급료는 가공인건비임이 처분청의 조사결과 확인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간주임대료의 경우 부동산 매매업 또는 건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받은 소득은 부동산소득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전세금으로 받은 금액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과세한데는 잘못이 없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는 ① 쟁점부동산의 공사원가 중 84,783,181원을 필요경비 부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쟁점1), ② 필요경비로 계상한 금액 중 하자보수비 및 급료를 부인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쟁점2) 및 ③ 판매전 일시임대한 경우 그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쟁점3)에 다툼이 있다.

(2) 청구주장을 심리하기에 앞서 먼저 처분청이 실지조사결정을 통하여 이건 부과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이 건 쟁점이 된 필요경비 이외에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정착토지의 가액을 1,351,871,296원으로 하여 주택신축판매업 소득을 신고한데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정착토지를 사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주택신축판매업에 공한 것으로서 매출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그 실제 취득가액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실제취득가액을 알지 못하므로 당해 토지를 기준시가로 평가하고 1993년 중 분양된 402호지분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산정하여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은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에 사업자가 사업용이외의 목적으로 구입하였던 것을 사업용으로 공한 것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구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은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는 법 제12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의 하나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를 들고 있는 바, 위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주택신축판매업에 사용할 목적없이 토지를 취득하여 두었다가 그 토지위에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였을 경우 그 사업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의 토지취득가격은 당해토지를 실제로 매입했던 당시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으로 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시켜 줄 증빙이 없다면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토지가액을 평가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 할 것이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정착토지의 취득당시 실제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그 실제 취득가액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이 건 주택신축판매업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용이외의 목적으로 취득하여 두었다가 사업용(주택신축판매업)에 공한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쟁점부동산의 정착토지의 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주택신축판매업의 과세표준은 추계조사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5부1095, 96.5.31 참조). (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의 소득금액은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하므로 실지조사결정을 전제로 한 이 건 청구주장 중 쟁점1과 쟁점2는 심리의 실익이 없다 할 것이다.

(3)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부동산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9조 제1항(93.12.31 개정이전의 것)에서는 『거주자가 부동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그 보증금 등에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중 판매되지 아니한 302호를 전세금 120,000,000원에 93.4.7~95.4.7 임대한 사실이 있는데 대하여 1993년 과세기간분 간주임대료를 7,517,260원으로 산정하여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302호를 임대하다가 판매한 경우 그 소득은 건설업의 소득이라 하여, 간주임대료의 총수입금액 산입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수입에 대하여는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금액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판매 이전에 임대로 인하여 얻은 수입금액(간주임대료 포함)은 부동산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전세금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은 건설자금 차입금이 390,000,000원이 있는데도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아니하고 간주임대료를 계산함은 부당하다 하나, 청구인이 당해 차입금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는 물론, 전세금으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도 없다. (다) 그렇다면 쟁점부동산 중 302호의 전세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고 이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청구인의 청구이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