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전토지면적에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부3446 선고일 1996-04-19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에 환지예정지지정이 되었으므로 환지전 종전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취득당시의 평당가액을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환지전 토지면적에 쟁점토지 취득 당시의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마산시 합포구 OO동 OOOOO 전 2,212㎡중 공유지분 96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9.30 취득하였다가 “OO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1988.11.30 환지예정지지정(환지예정면적 558.85㎡)을 받은 후 1991.7.9 양도하고, 같은 곳 OOOOO 임야 1,808㎡중 공유지분(1/4) 452㎡(이하 “다른토지”라 한다)를 1984.6.26 취득하였다가 1991.4.13 양도하였으며, 쟁점토지와 다른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1992.5.30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에 있어 환지예정면적에 취득당시의 토지등급(160등급)을 적용하는등 쟁점토지와 다른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1995.1.29 청구인에게 19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6,948,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쟁점토지의 취득면적을 환지예정면적이 아닌 환지전의 종전토지면적으로 다시 계산하여 1995.9.30 세액을 65,294,91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3.30 이의신청과 1995.6.29 심사청구를 거쳐 1995.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하여야 할 토지등급은 1987.6.4 토지구획정리사업 인가로 동 토지대장이 폐쇄되었고 지방세 법상의 모든 제세기준을 잠정등급으로 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취득일 O재의 토지등급(160등급, 1987.8.1 설정)이 아닌 환지예정지지정공고일 이후에 설정된 잠정등급(183등급, 1989.4,17 설정)으로 함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종전토지의 취득 당시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1988.9.30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토지대장상의 토지등급은 160등급이고, 그 후 1988.11.30 환지예정지지정에 이어 1989.4.17 설정된 잠정등급이 183등급인 바, 처분청이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인 160등급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환지예정지구내 토지의 양도차익산정시 종전토지면적에 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과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당해 OO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는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지구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환지예정(교부)평수 × 양도시의 평당가액 - (종전토지의 평수 × 취득시의 평당가액 + 기타의 필요경비) = 양도차익

2.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토지를 양도한 경우 환지예정(교부)평수 × 양도시의 평당가액 - (환지예정 평수 × 취득시의 평당가액 + 기타의 필요경비) = 양도차익』으로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과 “OO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설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종전토지 964.5㎡를 1988.9.30 취득하여 1988.11.30 환지에정지지정(환지예정면적 558.85㎡)을 받은 후 1991.7.9 양도하였고, 토지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토지등급은 1987.8.1-1988.12.31 기간동안 160등급이었다가 1989.1.1에 163둥급으로 수정되었으며, 마산시 합포구청장 발행(1994.10.27) 잠정토지등급확인원에 의하면 1989.4.17-1990.12.31 기간동안 잠정등급은 183등급이었고 1991.1.1-1991.12.31 기간동안 잠정등급은 191등급이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2) 환지예정지구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환지예정지지정이 되고 잠정등급이 설정된 상태에서 토지를 취득하였다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환지예정면적을 기준으로 잠정등급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종전토지)를 취득(1988.9.30)한 후에 환지예정지지정(1988.11.30)이 되었으므로 같은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환지전 종전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취득당시의 평당가액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이 환지전 토지면적에 쟁점토지 취득 당시의 토지등급(160등급)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