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금융기관의 대출금에 의해 당해 차입금을 변제한 것이므로 그로인한 지급이자는 임대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사용된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의 부동산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쟁점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산입하여 과세한 부과처분은 부당함
[요지] 금융기관의 대출금에 의해 당해 차입금을 변제한 것이므로 그로인한 지급이자는 임대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사용된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의 부동산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쟁점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산입하여 과세한 부과처분은 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4부3914 / 국심1994부3914
[주 문] 동래세무서장이 1995.5.6 청구인에게 통지한 1993년도분 종합소득세결정처분은 지급이자 250,857,292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OO OO시 중구 OO동 OOOOO 외 대지 4필지 1,078㎡를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아 1991년초 청구외 OO개발(주)와 도급금액 2,475,000,000원의 도급계약으로 위 토지상에 지하2층 지상8층 연면적 6,522.7㎡의 상가빌딩(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 92.12.16 준공하고 93.2.28 소유권보존등기 후 부동산임대업에 공하였으며, 1993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 총수입금액을 29,198,314원으로 하고 93.2.25 (주)OO상호신용금고로부터의 차입금 493,050,000원과 93.4.27 (주)OOOO은행 OO지점으로부터의 차입금 490,884,000원에 대한 지급이자 250,857,292원(이하 “쟁점지급이자”라 한다) 등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285,678,691원의 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실지조사신청)하였다. 처분청은 동OO세무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실지조사에서 위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250,857,292원이 부모로부터의 차입금상환에 사용되어 건물의 신축과 무관하게 사용되었기 때문에 필요경비 불산입에 해당된다고 하는 등 조사적출내용에 근거하여 결손금을 11,990,682원으로 감액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청구인의 조사결과통보 요구에 따라 95.5.6 조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4 심사청구를 거쳐 95.10.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지급이자의 금액, 동 이자의 발생원인인 차입금의 존재사실 및 청구인이 쟁점지급이자를 장부에 기장한 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신고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건물 신축취득에 대하여 공사대금, 설계비, 등록세·취득세의 취득가액 2,578,570,980원을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OOO로부터 1,057,570,980원, 생모 청구외 OOO로부터 1,521,000,000원씩 수증한 것으로 보고 94.1.8 청구인에게 증여세 1,850,387,53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 심판소는 청구외 OOO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본 금액 중 공사비미지급액 183,044,909원, 취득세 등 161,127,380원은 수증한 것이 아니며, 청구외 OOO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본 금액 전액은 금전소비대차이지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쟁점지급이자 발생원인 청구외 (주)OO상호신용금고로부터의 차입금 493,050,000원과 청구외 (주)OO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490,884,000원은 청구인이 대출받아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으로 사용한 청구외 OOO로부터의 차입금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며(국심 94부3914, 95.8.11 참고), 이 사실을 부인할만한 새로운 근거는 없다.
(3)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93.2.25과 93.4.26 각각 (주)OO상호신용금고 및 (주)OOOO은행을 채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