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과세기간 중 지급이자와 할인료로 계상한 금융기관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부3444 선고일 1996-07-04

[요지] 금융기관의 대출금에 의해 당해 차입금을 변제한 것이므로 그로인한 지급이자는 임대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사용된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의 부동산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쟁점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산입하여 과세한 부과처분은 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4부3914 / 국심1994부3914

[주 문] 동래세무서장이 1995.5.6 청구인에게 통지한 1993년도분 종합소득세결정처분은 지급이자 250,857,292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OO OO시 중구 OO동 OOOOO 외 대지 4필지 1,078㎡를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아 1991년초 청구외 OO개발(주)와 도급금액 2,475,000,000원의 도급계약으로 위 토지상에 지하2층 지상8층 연면적 6,522.7㎡의 상가빌딩(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 92.12.16 준공하고 93.2.28 소유권보존등기 후 부동산임대업에 공하였으며, 1993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 총수입금액을 29,198,314원으로 하고 93.2.25 (주)OO상호신용금고로부터의 차입금 493,050,000원과 93.4.27 (주)OOOO은행 OO지점으로부터의 차입금 490,884,000원에 대한 지급이자 250,857,292원(이하 “쟁점지급이자”라 한다) 등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285,678,691원의 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실지조사신청)하였다. 처분청은 동OO세무서장의 청구인에 대한 실지조사에서 위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250,857,292원이 부모로부터의 차입금상환에 사용되어 건물의 신축과 무관하게 사용되었기 때문에 필요경비 불산입에 해당된다고 하는 등 조사적출내용에 근거하여 결손금을 11,990,682원으로 감액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청구인의 조사결과통보 요구에 따라 95.5.6 조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4 심사청구를 거쳐 95.10.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비용을 수증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데 대하여 불복한 심판사건(국심 94부3914, 95.8.11)의 결정에서 청구인의 부로부터의 차입금 중 344,172,289원과 생모(生母)로부터 차입금 전액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하였는 바, 청구인이 1993년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전액은 청구인의 생모 청구외 OOO로부터의 차입금이자와 차입금을 변제하는데 사용된 청구외 (주)OO은행 OO지점 및 (주)OO상호신용금고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이므로 동 이자 250,857,292원은 임대용건물의 신축에 소요된 자금으로 임대사업에 관련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로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지급이자가 발생된 금융기관의 차입금은 건물의 신축에 직접소요된 자금이 아닌 것은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부모로부터 차입한 후 변제하였을 경우 당초의 차입금이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현재 국세심판소에 계류중이어서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판결정이 있기 이전에는 비록 쟁점지급이자가 금융기관의 차입금에서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사업과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지급이자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데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1993년 과세기간 중 지급이자와 할인료로 계상한 금융기관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250,857,292원이 필요경비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고 그 제10호에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다만 법 제48조 제10호의 이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5항에서 『건설자금의 명목으로 차입한 것으로서 그 건설 등이 전부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년도의 필요경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를 본다.

(1) 쟁점지급이자의 금액, 동 이자의 발생원인인 차입금의 존재사실 및 청구인이 쟁점지급이자를 장부에 기장한 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신고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건물 신축취득에 대하여 공사대금, 설계비, 등록세·취득세의 취득가액 2,578,570,980원을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OOO로부터 1,057,570,980원, 생모 청구외 OOO로부터 1,521,000,000원씩 수증한 것으로 보고 94.1.8 청구인에게 증여세 1,850,387,53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 심판소는 청구외 OOO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본 금액 중 공사비미지급액 183,044,909원, 취득세 등 161,127,380원은 수증한 것이 아니며, 청구외 OOO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본 금액 전액은 금전소비대차이지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쟁점지급이자 발생원인 청구외 (주)OO상호신용금고로부터의 차입금 493,050,000원과 청구외 (주)OO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490,884,000원은 청구인이 대출받아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으로 사용한 청구외 OOO로부터의 차입금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며(국심 94부3914, 95.8.11 참고), 이 사실을 부인할만한 새로운 근거는 없다.

(3)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93.2.25과 93.4.26 각각 (주)OO상호신용금고 및 (주)OOOO은행을 채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다.

  • 라. 전시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5항에 의하여 건설자금의 명목으로차입한 것으로서 그 건설 등이 전부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년도의 필요경비로 하는 것인 바, 쟁점지급이자가 발생한 대출금은 92.6.11 청구외 OOO로부터의 차입금을 변제하는데 사용되었고, 청구외 OOO로부터의 차입금은 쟁점건물의 신축에 사용된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92.12.16 준공하고 93.2.28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자 즉시 당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금액으로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동 채무를 대체한 점을 보면, 임대사업용건물 신축을 위한 자금을 사채로 일시 차입한 후 금융기관의 대출금에 의해 당해 차입금을 변제한 것이므로 그로인한 지급이자는 임대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사용된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에해당된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부동산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쟁점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