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부3404 선고일 1996-04-16

[요지]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빙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경상남도 울산시 동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31,740㎡ 중 21,122㎡의 1/6지분이 90.8.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되었다가 91.6.29 공유물 분할에 의해 OOOOOO의 676.7㎡ 중 1/4 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으로 청구인에게 할당되었고, 94.8.3 법원의 명의신탁 해지 판결에 의하여 94.10.4 그 소유권이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90년 당시 적용되던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95.6.15 청구인에게 이 건 90년도분 증여세 8,199,630원 및 동방위세 1,639,9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12 심사청구를 거쳐 95.10.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OOO는 자신의 남편인 OOO이 사업을 하고 있어 향후 가계 대책을 위해 쟁점토지를 자산의 자금으로 취득하였으면서도 등기명의만 청구인의 명의로 해두자고 하여 명의만 빌려준 것이며, 청구인은 이로인해 향유한 재산 및 금전적 급부가 없었으며 위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에 의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90년 당시 적용된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해 청구건의 경우 증여의제 요건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증여세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지의 여부
  • 나. 관계법령 구 상속세법(90.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등 다른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한 경우에는 증여의제에 관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나, 그 주장입증책임은 그 명의자가 지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예외사정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당연히 당해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 경우 따로 어떤 구체적인 조세의 회피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추정되어야 한다거나 그 구체적인 조세회피의 사실이 밝혀져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사실이 소극적 사실이라고 하여 반드시 입증책임의 법리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同旨 대법 90누3430, 90.8.28)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이유로 당시 위 OOO의 남편이 사업을 하고 있어 향후 생계대책을 위해 그리한 것이며 조세회피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빙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위 상속세법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유]

1. 처분개요 경상남도 울산시 동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31,740㎡ 중 21,122㎡의 1/6지분이 90.8.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되었다가 91.6.29 공유물 분할에 의해 OOOOOO의 676.7㎡ 중 1/4 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으로 청구인에게 할당되었고, 94.8.3 법원의 명의신탁 해지 판결에 의하여 94.10.4 그 소유권이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90년 당시 적용되던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95.6.15 청구인에게 이 건 90년도분 증여세 8,199,630원 및 동방위세 1,639,9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12 심사청구를 거쳐 95.10.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OOO는 자신의 남편인 OOO이 사업을 하고 있어 향후 가계 대책을 위해 쟁점토지를 자산의 자금으로 취득하였으면서도 등기명의만 청구인의 명의로 해두자고 하여 명의만 빌려준 것이며, 청구인은 이로인해 향유한 재산 및 금전적 급부가 없었으며 위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에 의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90년 당시 적용된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해 청구건의 경우 증여의제 요건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증여세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지의 여부
  • 나. 관계법령 구 상속세법(90.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등 다른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한 경우에는 증여의제에 관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나, 그 주장입증책임은 그 명의자가 지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예외사정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당연히 당해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 경우 따로 어떤 구체적인 조세의 회피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추정되어야 한다거나 그 구체적인 조세회피의 사실이 밝혀져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이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사실이 소극적 사실이라고 하여 반드시 입증책임의 법리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同旨 대법 90누3430, 90.8.28) 청구인은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이유로 당시 위 OOO의 남편이 사업을 하고 있어 향후 생계대책을 위해 그리한 것이며 조세회피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빙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위 상속세법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라. 결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