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토지의 취득을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이혼위자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부3385 선고일 1995-12-30

[요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이혼에 따른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본건 세액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1.3.18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OO동 O OOOO 임야 15,40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남편인 OOO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받았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쟁점토지를 90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123,240,000원으로 평가한 후 ’95.5.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증여세 30,46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13 심사청구를 거쳐 ’95.10.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처분청은 본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남편인 청구외 OOO와의 결혼생활이 원만하지 못하여 ’91.3.16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쟁점토지는 이혼에 의한 위자료를 받은 것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실지거래가액은 이보다 저가임에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위자료로 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1.3.18 증여받았고, 그 후 4년이 경과한 ’95.3.10 협의이혼하였다. 따라서 이건 쟁점토지는 증여당시 위자료를 받았다고 볼 수 없어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취득을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이혼위자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쟁점①)와 본건 증여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쟁점②)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혼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다(같은뜻: 상속세법 기본통칙 86…29-2)

(2) 심리 및 판단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이혼에 따른 위자료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면, 첫째, 청구인은 ’91.3.16 청구인의 남편인 OOO를 피고로 하여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에 이혼소송은 제기한 사실은 소장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인은 이혼소송을 취하한 사실이 있고, 실질적으로 합의이혼을 한 것은 ’95.3.10인 사실이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를 위자료조로 지급하기로 한다”는 이혼합의서는 작성일자가 ’91.3.18이고, 쟁점토지는 ’91.3.12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날짜가 서로 상이한 점으로 볼 때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셋째, 청구인은 이혼소송을 제기한 시점(’91.3.16)에서는 서로 다른 주소지에서 거주하였으나, ’91.10.25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92.11.10 청구인의 남편인 OOO의 주민등록이 무단전출직권말소될 때까지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 위 기간동안 같이 거주한 것으로 보여진다. 위와 같은점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이혼에 따른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본건 세액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5·상속세법 제9조 제1항·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같은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증여재산이 토지인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에 비하여 저가인데도 불구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증여시점이 91년이고, 청구인의 증여당시 시가에 대한 근거자료의 제시가 없어, 증여시점인 91년의 쟁점토지의 시가는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법령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본건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