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항운노조원의 임금손실보전을 위한 노임손실보상금을 B/S상 영업권 계상했으나 영업권 해당 안되며 장기 채무적 성격을 가진 단순한 손실보상금으로 인정됨.
[요지] 항운노조원의 임금손실보전을 위한 노임손실보상금을 B/S상 영업권 계상했으나 영업권 해당 안되며 장기 채무적 성격을 가진 단순한 손실보상금으로 인정됨.
[주 문] 남부산세무서장이 1995.1.3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1.1 ~1991.12.31 사업년도 법인세 375,971,600원 및 1992.1.1~ 1992.12.31 사업년도 법인세 399,496,9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은 정부당국의 신선대부두 운영회사 설립방침에 따라 컨테이너 및 이와 관련되는 화물의 하역, 보관, 운송 및 조작등을 통하여 수출입화물의 원활한 유통에 기여할 목적으로 1990년에 설립되었으며, 동 사업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하 “부두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산항신선대부두 및 기능시설(이하 “컨테이너 부두”라 한다)을 유상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쟁점노임손실보상금은 부산항컨테이너부두건설에 따른 재래부두의 컨테이너 물량감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노임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초과수익력을 기대하고 지급하였다거나, 설립인가 조건부에 따라 지급한 것이 아니고, 회사의 설립후 해운항만행정의 원활화를 기하고 노동조합원의 민원발생소지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시책을 바탕으로 하여 부산지방해운항만청장의 지시와 항운노조의 협의에 의해 지급한 단순한 손실보상금으로 법인세법상의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 바, 청구법인은 총액관리목적으로 손실보상금을 이연비용 내지 장기성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나 기업회계기준상 이연자산등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영업권으로 계상시 기업회계기준상 이연자산의 상각방법과 동일하므로 회계관리목적상 계정성격이 유사한 영업권으로 계상한 것이지 실제 영업권과는 관계없는 단순한 손실보상금으로 손금산입되어야 타당하다.
(2) 쟁점노임손실보상금은 1991.6.12 청구법인이 항운노조와 합의하면서 보상기간은 1991.1.1~1995.12.31까지로 하되, 매년 균등지급하기로 한 것이므로 설령, 쟁점노임손실보상금을 영업권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보상금은 연초부터 발생되고 1991사업년도에 귀속될 보상금을 1991.6.12 합의하여 기말에 결산목적으로 장부상 계상한 것에 불과하므로 영업권상각해당액은 1월분이 아닌 12월분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주장마저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최소한 합의후의 7월분은 상각하여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항운노조원의 임금손실보전을 위하여 5년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된 보상금총액(9,046,000,000원)을 청구법인이 영업권으로 계상하였다가 기말에 1년간 지급하기로 합의된 금액(1,890,200,000원)을 단순한 손실보상금으로 보아 손금산입한 데 대하여, 이를 영업권으로 보아 월할계산한 상각범위액을 초과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2) 설령, 노임손실보상금을 영업권으로 간주한다 할 지라도 노임손실보상금은 연초부터 발생되고 1991사업년도에 귀속될 보상금을 1991.6.12 합의하여 기말에 결산목적으로 장부상 계상한 것에 불과하므로 영업권상각해당액은 12월분이 되어야 하고, 이것도 안된다면 최소한 합의후 7월분은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각 사업년도의 소득)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2항 본문에서『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1981.12.31 개정)』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제16호에서 “제1호 내지 제15호 이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0조(감가상각의 계산방법) 제1항 제2호 및 제55조(잔존가액)와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고정자산의 내용년수) 제1항 및 제28조(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 제1항 제2호에서 영업권은 무형고정자산으로서 내용년수는 5년이며 잔존가액을 영으로 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8조(신규취득자산의 상각계산) 제1항에서 『법인이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액은 동일한 내용년수를 가진 자산과 합산하여 시·부인계산한다. 이 경우에 사업년도중에 그 자산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후의 월수에 따라 이를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제17조(손익의 귀속사업년도)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판 단
① 영업권이라 함은 어떤 기업이 특수한 기술과 사회적 신용 및 거래관계 등 영업상의 기능내지 특성으로 인하여 동종의 사업을 경영하는 다른 기업의 통상수익보다 높은 초과수익을 올릴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의미하며, 영업권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법인이 자산을 포괄적으로 승계하거나 또는 특정업종의 권리금을 양도받았을 때 그 경영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자산적가치를 영업권으로 처리하며, 세법상으로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처리하면서 영업권은 무형고정자산으로서 내용년수는 5년이며 정액법에 의하여 상각하되 사업년도중에 이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월할상각계산방법에 의해 상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보상금의 경우는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내의 보상금지급액은 이사회결의등에 의하여 그 지급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며, 또는 일정한 기간동안 안분하여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하도록 하고 있다.(법인46012-1629, 1993.6.4 같은 뜻임)
② 쟁점노임손실보상금은 부산항신선대컨테이너부두의 건설에 따라 재래부두의 컨테이너 물량감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항운노조원(재래부두 및 일반부두)의 준실업 상태를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이 확정된 해당년도 노임손실보상금으로서, 국가(부산지방해운항만청)가 건설하여 부두공단에 무상대부한 컨테이너부두를 부두공단과 청구법인이 1991.6.26 전대차계약을 설정하여 청구법인이 관리운영하면서 위 전대차계약서 제21조의 규정에 의거한 해운항만청장의 결정(부산지방해운항만청 항무33770-142, 1991.12.10)에 따라 1991.6.12 항운노조와 합의한 노임손실보상금의 지불주체로서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금액임이 확인되고 있다.
③ 처분청은 전시한 쟁점노임손실보상금을 법인세기본통칙 2-15-38...21 제4호에 의거 영업권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청구법인의 경우는 타법인의 자산을 포괄적으로 승계하거나 특정업종의 권리금을 양도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의 경우에 매출신장의 결정적 요소는 정부의 선석배정으로 결정된다 하겠으므로 수익력증대를 위하여 유상으로 영업권을 확보할 이유가 없어 쟁점노임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하여 통상수익보다 높은 초과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판단되지도 않고, 처분청에서도 청구법인의 면허조건으로 노임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규정되어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노임손실보상금이 비록 대차대조표상 영업권에 계상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영업권으로 보기보다는 부두공단의 관리운영주체로서 지급하는 장기채무적 성격을 가진 단순한 손실보상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여야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전시한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 해운항만청장이 노임손실보상금의 지불주체를 청구법인으로 결정한 1991.12.10자에 쟁점노임손실보상금은 손금으로 확정되었다 하겠으므로 1991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