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재고품 매입세액을 전부 환급하지 아니하고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세액의 범위내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세액의 범위내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재고품 매입세액을 전부 환급하지 아니하고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세액의 범위내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세액의 범위내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경상남도 진주시 OO동 OOOO 소재에서 금융·소매업을 영위하는 OOOOOO협동조합 OO지소로서 1994.7.1 소매업부분이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된 후 1995.1.25 1994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재고품매입세액 10,717,66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환급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매업을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후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이 6,759,159원에 불과한데도 재고품 매입세액 10,717,660원 전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신청하였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1995.1.25)이 경과한 후 30일이 되는 1995.2.24 까지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환급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4.25 이의신청과 1995.6.29 심사청구를 거쳐 1995.9.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본문에서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 1993.12.31 개정된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5호 및 제2항을 모두어 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OO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등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은 동 단체등이 그 고유목적 사업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3) 같은 법 시행규칙(1993.12.31 재무부령 제1957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 5 및 별표 5의 제5호에서 정부대행업체의 면세사업의 범위를 OO협동조합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를 단체명으로 규정하면서 면세사업 범위로 OO협동조합법 제58조, 제125조 및 제153조에 규정된 사업으로 한정하면서, 단서에서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1993.12.31 재무부령 제1957호로 규정된 것) 제1조 단서에서 동 규칙 제11조의 5는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에서 동 규칙 제11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5의 제5호등의 면세사업의 범위란의 개정규정에 의하면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로서 이 규칙 시행일 현재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품등 재고품(세금계산서 OO분에 한한다)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자는 1994년 7월 25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품에 대하여는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이 규칙 시행후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위에서 본 관련 법령에 의하면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시 재고품 매입세액은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매출세액-매입세액)을 한도로 공제하여야 하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아래와 같이 살펴보면 납부할 세액이 6,759,159원 뿐이다.
① 총매출 세액: 86,600,130원
② 총매입 세액: 79,840,971원
③ 납부할 세액: 6,759,159원
④ 재고품 매입세액: 10,717,660원 (이중 공제대상: 6,759,159원)
⑤ ’94.2기 예정신고시 납부세액: 515,154원
(2) 지금까지 O·O·O·OO 및 OOOOO관리공단의 소매사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왔으나 사경제부분과의 경합등으로 1994.7.1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하였는 바, 재고품 매입세액 공제도 당해 면세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기 부담한 부분만큼 공제하여 주겠다는 것이나 과세전환후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해 주고 이를 초과한 재고품 매입세액은 공제하여 주지 않겠다는 것이 위 법령규정의 취지로 해석된다.(재정경제원 소비46015-35, 1995.2.7 같은 뜻O) 따라서 재고품 매입세액을 전부 환급하지 아니하고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세액의 범위내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중복부담의 문제를 전혀 배제할 O 없으나, 위 관련법령 규정등에 따라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의 범위내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1994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납부한 515,154원을 환급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의 경우 재고품 매입세액 10,717,660원중 납부할 세액 6,759,159원 만큼만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대상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