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이건 법인세 및 특별부과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부3353 선고일 1996-07-15

[요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결정된 면적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여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고, 특별부가세를 면제하여야 함.

[참조결정] 국심1992중2213

[주 문]

1. 북부산 세무서장이 95.7.1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1.1 - 91.12.31 사업년도 법인세 141,823,170원, 92.1.1 - 92.12.31 사업년도 법인세 150,937,030원, 93.1.1 - 93.12.31 사업년도 법인세 103,658,810원 및 특별부가세 441,287,820원 합계 544,946,630원의 각 부과처분은 북부산세무서장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 부산광역시 사상구 OO동 OOOOO 임야 6,694㎡중에서 89.10.27일 건설부고시 제621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된 면적 5,798㎡중 91.6.4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면적(약 1,628㎡)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여 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고, 해당 면적을 특별부가세 면제대상으로 하여 각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84.6.30일 부산광역시 사상구 OO동 OOOOO 임야 11,603㎡를 취득하여, 87.1.1일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으로부터 연수원(교육 및 연구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를 받아 93.6.5일 4,909㎡를 형질변경준공하였다. 또한 위 토지중 5,798㎡는 89.10.27일 건설부고시 제621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되었으며 93.9.27일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된 면적 6,013㎡(당초 5,798㎡ 이었으나 측량과정에서 215㎡가 증가된 것이다)을 동 사업시행자인 부산광역시에 양도(수용된 것으로 이하 “수용토지”라 한다)하였다. 처분청은 위 토지 중 토지형질변경준공을 마친 4,909㎡를 제외한 나머지 6,694㎡(수용토지를 포함한 것으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관련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수용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배제한 후, 95.7.1 청구인에게 90.1.1 - 90.12.31 귀속 법인세 93,396,100원 및 동 방위세 17,145,550원 합계 110,541,650원, 91.1.1 - 91.12.31 귀속 법인세 141,823,170원, 92.1.1 - 92.12.31 귀속 법인세 150,937,030원, 93.1.1 - 93.12.31 귀속 법인세 103,658,810원 및 특별부가세 441,287,820원 합계 544,946,63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18 심사청구를 거쳐 95.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신발류를 제조하여 수출하는 기업으로서 그 업종이 사양산업인 고로 이직하는 종업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종업원들의 복리후생을 증진하여 줌으로써 기능공의 안정적 확보와 기술인력의 양성방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토지형질변경을 하기전에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계획의 일환으로 쟁점토지 중 5,798㎡가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됨으로써 쟁점토지 전체를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택지개발 예정지구 고시일인 89.10.27일부터 3년간(92.10.26일)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에도 【특히 도로로 편입될 분은 실제수용일(93.10.26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수용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부동산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은 그 제한당시 업무용부동산이던 것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됨으로써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이를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한다는 것이지, 쟁점토지의 경우와 같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될 당시 토지취득일부터 2년 이내인 86.7.1일까지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하지 아니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토지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관련되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소득금액을 계산하고, 특별부가세의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 리 및 판 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이건 법인세 및 특별부과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 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제4항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취득후 2년이 경과된 부동산(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그 비업무용부동산가액이 총차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지급이자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당해 부동산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있다. 한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 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제2항 제4호, 같은 법 부칙 제19조(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된 것)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시기에 불구하고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81.1.1일 이후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배제하되, 앞서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그 제한일부터 3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 배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적용판단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당해토지를 취득(84.6.30)한 이후인 89.10.27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되었고 이는 앞서의 관계법령에서 살펴 본 부동산 취득후 관계법령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될 당시에 이미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고 있었던 경우이므로 쟁점토지 취득후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편입되었다 하여 이를 부동산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어떤 부동산이 당해 법인의 업무용 또는 비업무용인지의 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동기·취득목적·당해 법인의 업무와의 관련정도·사업추진계획 및 사업추진현황·당해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종업원용 국민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하였으나 85.12.5일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서(89.12.1일 준공한 4,909㎡)에 의하면 그 목적이 연수원(교육 및 연구시설) 건설로 되어 있어 청구주장상의 취득목적과 그 내용이 다르며, 쟁점토지를 취득(84.6.30일)한 이후 당해토지가 89.10.27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될 때까지 당초 취득목적(종업원용 국민주택건설)에 사용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전혀 없는 점, 청구법인의 주업은 임업이 아닌 제조업으로서 쟁점토지의 원래 상태로는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인정되므로 쟁점토지 취득후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되었다 하여 이를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수용토지의 경우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법에 의해 수용된 것인데 수용토지 취득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편입되었다는 이유로 수용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할 수는 없고 수용당시 택지개발촉진법 이외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비업무용에서 제외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국심 92중2213, 92.12.30. 합동: 같은 뜻임), 위와 같은 취지에서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을 잘못이라 할 수 없고, 수용토지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지정된 토지는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은 물론 타 용도로 사용함에 있어서 토지소유자의 의사대로 자유롭게 당해 토지를 사용·수익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고 이러한 제약은 사회정의 및 공평과세의 관점에서 수인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므로 법령에 의한 사용의 금지나 제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국심92서1440 92.12.30. 합동: 같은 뜻임), 89.10.27 건설부고시 제621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된 쟁점토지 및 수용토지 중 약 1,628㎡가 91.6.4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었음이 당심판소의 조회에 대한 부산광역시장의 회신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결정된 면적에 대하여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고, 특별부가세를 면제하여야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