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의 범위내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요지]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의 범위내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4부588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부산광역시 북구 OOO동 OOOOO 소재에서 금융·소매업을 영위하는 OO협동조합으로서 94.7.1 소매업부분이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된 후 95.1.25 94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재고품매입세액 12,146,492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부가가치세 51,666,006원을 환급신청 하였다. 처분청은 95.2.21 청구법인의 위 신고내용 중 일반재화의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 39,519,570원은 환급해 주고 나머지 재고품매입세액 12,146,492원 상당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는 소매업을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후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이 없는 데도 이를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신청하였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지 아니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25 이의신청과 95.6.30 심사청구를 거쳐 95.9.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본문에서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93.12.31 개정이전의 것) 제1항 제5호 및 제2항을 모두어 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OO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등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은 동 단체등이 그 고유목적 사업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3)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의 5(93.12.31 개정내용) 및 별표 5의 제5호에서 정부대행업체의 면세사업의 범위를 OO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를 단체명으로 규정하면서 면세사업 범위로 OO협동조합법 제58조, 제125조 및 제153조에 규정된 사업으로 한정하면서, 단서에서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같은법시행규칙 부칙(재무부령 제1957호, 93.12.31) 제1조 단서에서 동 규칙 제11조의 5는 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에서 동 규칙 제11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5 중 제5호 등의 면세사업의 범위란의 개정규정에 의하면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로서 이 규칙 시행일 현재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품 등 재고품(세금계산서 OO분에 한한다)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자는 94년 7월 25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품에 대하여는 법 제17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이 규칙 시행후 6개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은 95.1.25 청구법인의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신고시 환급신청한 51,666,006원 중 소매업부분에 대한 재고매입세액 12,146,492원은 과세사업으로 전환한 후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이유로 제외하고, 그 이외의 일반매입세액에 상당한 39,519,570원만 환급하는 것으로 결정한 후 95.2.21 당해 환급금을 청구법인의 계좌에 이체하였고, 청구법인은 95.3.7 환급금이 이체입금된 계좌에서 인출하여 가O금계좌로 계상한 사실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위 환급금 이체액의 인출일인 95.3.7부터 49일이 경과된 95.4.25에 이의신청을 한 사실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된다. (국심 94부5885, 95.9.1, 합동회의, 같은 뜻O)
(1) 위에서 본 관련법령에 의하면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시 재고품 매입세액은 6월간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매출세액-매입세액)을 한도로 공제하여야 하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아래와 같이 살펴보면 납부할 세액이 없다.
(2) 지금까지 O·O·O·OO 및 OOOOOOO공단의 소매사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왔으나 사경제부분과의 경합등으로 94.7.1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하였는 바, 재고품매입세액 공제도 당해 면세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기 부담한 부분만큼 공제하여 주겠다는 것이나 과세전환 후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해 주고 이를 초과한 재고품매입세액은 공제하여 주지 않겠다는 것이 위 법령규정의 취지로 해석된다(국심 95부2546, 95.10.13, 재정경제원소비 46015-35, 95.2.7, 같은 뜻O). 따라서 재고품매입세액을 전부 환급하지 아니하고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세액의 범위내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중복부담의 문제를 전혀 배제할 O 없으나, 위 관련법령 규정등에 따라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의 범위내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재고품매입세액 12,146,492원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