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이 경과한 후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임.
[요지]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이 경과한 후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O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 또는 심판청구후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기간은 불변기간임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O 청구인은 ’95.7.31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았음이 O편배달증명서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5.9.29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청구기간으로부터 1일이 경과된 ’95.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