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정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각하대상임
[요지] 법정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각하대상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하여 95.6.29 심사청구를 하고 동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95.7.31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위 심사결정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인 95.9.29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하나, 이 건 심판청구일은 95.9.30로서 법정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