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당시 자진납부한 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부3121 선고일 1996-03-06

[요지]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8.8월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 OO, 대지 18.05㎡, 건물 40.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0.4월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함은 인정되나, 무납부하였으므로 95.4.1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2,935,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23 심사청구를 거쳐 95.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90.4월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영수증이 없다는 사유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자진납부도 이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영수증등 신빙성 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신고무납부자로 확인되고 있음에 미루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당시 자진납부한 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는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당심에서 요구에 의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신고서 접수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90.4월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사실은 있다. 둘째, 당심에서 청구인이 자진납부하였다는 양도소득세 영수증사본을 당시 관할관청인 청구외 울산세무서장에게 공문으로 송부요청하였고, 또한 구두로도 여러차례 연락했으나 울산세무서장은 영수증이 보관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이와같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처분청에 영수증이 보관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살펴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전시한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8.8월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 OO, 대지 18.05㎡, 건물 40.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0.4월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함은 인정되나, 무납부하였으므로 95.4.1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2,935,4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23 심사청구를 거쳐 95.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90.4월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영수증이 없다는 사유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자진납부도 이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영수증등 신빙성 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신고무납부자로 확인되고 있음에 미루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당시 자진납부한 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는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당심에서 요구에 의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신고서 접수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90.4월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사실은 있다. 둘째, 당심에서 청구인이 자진납부하였다는 양도소득세 영수증사본을 당시 관할관청인 청구외 울산세무서장에게 공문으로 송부요청하였고, 또한 구두로도 여러차례 연락했으나 울산세무서장은 영수증이 보관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이와같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처분청에 영수증이 보관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살펴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전시한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