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정관의 포괄적인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정한 임원퇴직금에 관한 지급기준을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규정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임원퇴직금 한도액을 계산하고 그 초과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부3119 선고일 1996-05-27

[요지] 정관에서 임원퇴직금기준을 정하고 그 정관의 계산기준에 의한 것만은 아니고 정관의 위임에의해 주주총회에서 정한 임원퇴직금지급기준도 포함됨.

[주 문] OO세무서장이 ’95.9.16 청구법인에 결정고지한 ’94.1.1 ~’94.12.31 사업년도분 갑종근로소득세 71,732,110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에 본점을 두고 부산광역시 OO구 OO동 OO OOOOO에서 조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94.1.1~’94.12.31 사업년도중에 퇴직한 임원 청구외 OOO 외 1인에 대한 임원퇴직금으로 251,624,975원을 지급하고, 위 임원퇴직금 지급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원천세 조사당시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퇴직급여 지급규정 제시요구에 임원의 퇴직급여는 ’84.3.5자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한 내용에 따라 지급한다면서 위 주주총회의사록을 제시하였는 바, 청구법인의 위 주주총회 의결내용은 임원퇴직급여에 관한 계산기준이 없는 정관의 포괄적인 위임에 의한 것이어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청구법인이 ’94 사업년도 중에 지급한 임원퇴직금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퇴직한 임원들의 근로소득에 합산한 다음, ’95.3.16 청구법인에게 ’94.1.1~’94.12.31 사업년도분 갑종근로소득세 71,732,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27 이의신청, ’95.6.15 심사청구를 거쳐 ’95.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임원의 퇴직위로금은 주주총회에서 정한다 라는 정관의 위임에 따라 ’84.2.15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마련하고 ’84.3.5 주주총회에서 이를 승인받아 ’84년 4월 부터 현재까지 위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임원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는 바, 이 건 원천제세 조사당시 청구법인의 부산 OO 조선소 도크를 진해시로 이전하는 과정에 있어 조사당일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찾지 못하여 ’84.3.5자 주주총회 의결서만 제시한 후 다음날 지급규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주주총회 의결내용과 동일한 것으로서, 10여년 전 부터 위 지급규정에 의하여 임원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음이 기왕에 퇴직한 임원들의 퇴직금 지급내역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다 함은 사실과 다르며, 또한 청구법인의 정관이 구체적인 임원퇴직금 계산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인 위임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정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급여 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처분청의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자의적인 해석으로서, 처분청이 임원퇴직금의 일부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84.2.15에 작성 같은해 3.5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의하여 임원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당초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 조사시 퇴직급여 지급규정의 제시요구에 임원의 경우는 주주총회 의사록을, 종업원의 경우는 단체협약서를 각각 제시하며 이를 제시치 못하였음이 처분청 의견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고, 한편,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급여 지급규정이 따로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구체적인 지급금액이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관에 명문화되어 있어야 하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구체적인 기준이 없이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 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16조 제13호의 규정에 의거 퇴직금 한도초과액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정관의 포괄적인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정한 임원퇴직금에 관한 지급기준을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규정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임원퇴직금 한도액을 계산하고 그 초과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6조 제13호에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서는 『법 제16조 제13호에서 “퇴직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으로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한 날로 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에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년수를 곱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에서는 『령 제34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에는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관에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이 따로 있을 때에는 이에 규정된 금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소득세법 제21조(’94.12.22 전면 개정되기전의 것)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그 조사서와 청구법인의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등에 의하면,

① 청구법인의 정관 제26조(보수)에는 『이사와 감사의 보수, 퇴직한 임원의 퇴직위로금은 주주총회에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② 청구법인이 ’84.3.5에 개최한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한 의사록 제2안(대표이사 및 이사 퇴직금에 관한 건)에는 대표이사는 재임 1년에 대하여 월평균 임금의 5개월분을, 이사는 재임 1년에 대하여 월평균 임금의 3개월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③ 청구법인은 위 주주총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그간 퇴직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2) 한편, 이 건 처분청의 과세내용과 청구주장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원천세 조사당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임원퇴직금에 관한 ’84.3.5 주주총회 의사록을 제시하였는데, 청구법인의 정관에는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임원의 퇴직위로금은 주주총회에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정관의 포괄적인 위임에 의하여 주주총회에서 정한 임원퇴직금에 관한 규정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에서 규정한 정관에 위임된 퇴직급여 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청구법인이 ’94년도중에 지급한 임원퇴직급여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 건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정관에서 정한다라는 정관의 위임에 근거하여 ’84.2.15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한 내부품의를 받고 ’84.3.5 주주총회에서 위 내용을 의결하여 ’84.4.1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처분청의 조사당시 청구법인의 OO 조선소 도크가 이전중에 있어 주주총회 의사록만을 제시한 후 다음날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제시하였는데, 위 주주총회 의결내용은 위 지급규정과 동일한 것이고 이에 따라 과거 10년간 임원퇴직금을 지급해 왔으므로, 청구법인이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급여 규정이 없다는 사유로 임원퇴직금에 대하여 한도액을 계산하고 그 초과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 건 근로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사건은 청구법인이 정관의 위임에 따라 ’84.3.5자 주주총회에서 임원퇴직금에 관한 지급기준을 정하여 이에 따라 임원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임원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정한다 라는 정관의 위임에 의하여 주주총회에서 지급기준을 정한 경우, 그 지급기준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에서 규정한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고 판단된다.

(3) 그런데, 앞에서 본 법인세법 제16조 제13호,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임원의 퇴직금은 당해법인의 정관에서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져 있거나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규정이 따로 있을 때에는 이에 규정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한 날로 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에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법인세법에서 임원이 아닌 사용인의 퇴직금의 손금산입범위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을 가하지 아니하면서 임원퇴직금의 손금산입범위에 관하여는 제한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이사회의 구성원인 임원이 그 권한을 이용하여 스스로의 퇴직금을 과다지급 받는 방법으로 법인의 소득금액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 바,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정한다 라는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미리 구체적인 퇴직금 산정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퇴직하는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위 법인세법상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에서 『령 제34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에는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관에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규정이 따로 있을 때에는 이에 규정된 금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규정이라 함은 위 규정의 문리해석상 정관에서 임원퇴직금 계산기준을 정하고 그 정관의 계산기준에 의하여 별도로 제정한 퇴직급여 규정만을 의미한다고 한정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정한다 라는 정관의 위임과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정한다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주주총회에서 정한 임원퇴직금에 관한 지급기준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청구법인의 경우, 퇴직한 임원의 퇴직위로금은 주주총회에서 정한다 라는 정관의 위임에 근거하여 ’84.3.5자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는 재임 1년에 대하여 월평균 임금의 5개월분을, 이사는 재임 1년에 대하여 월평균 임금의 3개월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며, 재임기간은 6월이상 1년미만은 1년으로, 6월미만의 경우 1년분에 대한 기준 지급율의 반을 적용하도록 구체적인 임원퇴직금 지급기준을 정하고, 위 지급기준에 의하여 그간 임원 퇴직금을 지급하여 왔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에 관한 위 주주총회 의결내용은 정관이나 상법상의 관련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그 퇴직금 지급기준이 특정임원의 퇴직시마다 퇴직금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는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므로 이를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 임원퇴직금은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 제1호 및 소득세법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이 건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