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노상주차장을 관리운영한 사업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노상주차장을 관리운영한 사업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세무서장이 ’95.5.1 청구법인에 한 ’93.1기분 부가가치세 737,560, ’93.2기분 부가가치세 2,450,470원, ’94.1기분 부가가치 세 2,450,470원, ’94.2기분 부가가치세 2,450,470원의 부과처분 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지체장애인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OOOOOOO협회 경남지부 OO시 지회로서 ’93.3.1 및 ’93.6.30 OO시와 청구법인 명의로 OO시 노상 유료주차장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OO시에 노상주차장의 사용료로 73,536,241원(’93.1기 6,705,136, ’93.2기 22,277,035, ’94.1기 22,277,035원, ’94.2기 22,277,035원)을 납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시와 체결한 노상유료주차장 위탁관리계약에 따라 OO시의 노상주차장을 관리운영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주차요금을 징수하고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이 OO시에 납부한 노상주차장 사용료를 주차장 운영수입으로 보아 ’95.5.1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 8,088,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음 - (단위: 원) 과 세 기 간 주차장 운영수입 고 지 세 액 ’93. 1기 ’93. 2기 ’94. 1기 ’94. 2기 6,705,136 22,277,035 22,277,035 22,277,035 737,560 2,450,470 2,450,470 2,450,470 합 계 73,536,241 8,088,97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2 심사청구를 거쳐 ’95.9.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표하여 OO시와 OO시 노상유료주차장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노상주차장 관리용역은 노상주차장 위탁관리가 OO시의 사업계획에 따라 1~2년만에 없어질 수도 있고 위탁관리계약자가 다른 단체나 개인으로 바뀔 수도 있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에서 면세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위 노상주차장 운영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고,
(2) 설령, 위 노상주차장 운영수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이 건 주차장의 운영수익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13인의 장애인으로서, 위 장애인 각자가 OO시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청구법인이 장애인을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노상주차장은 장애인 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운영되고 그 운영수입도 장애인 각자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을 노상주차장 운영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93.3.31 및 ’93.6.30 청구법인을 계약자로 하여 OO시장과 OO시 노상유료주차장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터잡아 청구외 OOO 등 지체장애인 13인(별지기재, 이하 “청구외 OOO 등”이라 한다)과 청구법인을 대표관리자로 하고, 청구외 OOO 등을 구역관리자로 하여 유료주차장 관리권약정을 하였음이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OO시와 청구법인 명의로 체결된 OO시 노상유료주차장 위탁관리계약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93.4.1부터 3년간 매년 일정금액의 사용료를 OO시에 납부하고 OO시의 노상유료주차장을 관리운영하면서 OO시 주차장 조례에서 정한 주차요금을 주차장 이용자들로부터 징수하도록 정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과 청구외 OOO 등 구역관리자와 체결된 유료주차장 관리권 약정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OO시가 체결한 위탁관리계약에 따라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노상주차장을 위탁관리함에 있어 청구법인은 구역관리자를 대표하는 대표관리자이며, 청구외 OOO 등 13인의 구역관리자가 위 노상주차장을 13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별지기재와 같이 각각 1개의 구역을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위탁관리하고 주차장 운영수입중 OO시에 납부하는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은 각 구역관리자가 자신의 생활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음이 확인된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지역 장애인들이 생활안정의 일환으로 OO시로부터 OO시 노상유료주차장을 위탁받아 운영함에 있어, 장애인 개개인으로서는 위탁관리계약 체결이 곤란함에 따라 편의상 각 구역관리자인 청구외 OOO 등을 대표하여 OO시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사용료를 청구법인 명의로 납부하였을 뿐 청구외 OOO 등이 유료주차장 운영권 약정에 따라 자신들의 책임과 계산하에 각 구역별 노상주차장을 관리하고 그 운영수익을 얻었음이 인정되는 바, 청구외 OOO 등이 OO시 노상주차장을 관리운영하면서 제공하는 주차장 이용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3) 그런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OO시의 노상주차장은 사실상 청구외 OOO 등 13인의 구역관리자가 관리운영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노상주차장을 관리운영한 사업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