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인정상여처분 및 과세한 것이 타당한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부3040 선고일 1996-12-26

[요지] 처분청이 60,304,481원을 쟁점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을 근거로 하여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근거법률의 효력이 상실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5서2730

[주 문] 마산세무서장이 1995.1.21 청구인에게 소득금액 변경통지를 하고 부과한 1993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18,818,15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에서 기계기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기공(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1991.4.15 취임한 사실이 쟁점법인의 등기부에 나타나 있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1993.7월말경 부도 발생으로 1993사업년도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쟁점법인이 19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매출액 603,044,810원을 사업수입금액으로 하고 이를 기초로 추계소득금액 60,304,481원(소득표준율 10%)을 산출하여 법인에 익금산입한 후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에 의해 그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 대해 인정상여로 처분하여 1995.1.21 청구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 18,818,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3.20 이의신청 및 1995.6.10 심사청구를 거쳐 1995.9.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 사주인 청구외 OOO의 사주에 의해 1991.4월 전문경영인으로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실권이 없는 대표자로서 2년간 재직하다가 경영의 어려움과 상호 갈등에 따라 1993.3월말 사직서를 쟁점법인의 이사회 앞으로 내고 1993.4.1부로 사임하였고 사임후 수차에 걸쳐 대표이사의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다가 1993.7.30 위 OOO 소유의 또다른 회사인 OO금속에서 부도가 발생하여 쟁점법인도 연쇄적으로 부도가 발생하였는 바 1993.4.1 이후 본인이 재직하지 않았다는 증빙으로는 쟁점법인의 1993.1월~5월분 급여 및 임금대장과 당시 경리담당 여직원의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니 이에 의거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하고, 또한 청구인 사직이후 허위·가공매출을 한 사실도 확인되는 바 이에 근거한 인정상여처분은 원인무효 처분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93.3월 이미 쟁점법인에서 그만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처분함은 부당하다고 하나, 1993년 귀속 법인세 추계결정시까지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반면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93.7월 쟁점법인이 부도발생시까지 대표이사 명의가 정정된 사실이 없고, 또한 19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도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신고하였던 사실이 있으므로 소득귀속이 불분명한 60,304,481원에 대하여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인정상여처분 및 과세한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구 법인세법(1980.12.31 법률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 1994.12.22 법률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45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만을 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당해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7조 제1항에서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의 적법성 판단

1. 이 건 대표자 상여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논의하기에 앞서 헌법재판소가 구 법인세법(1980.12.31 법률제3270호로 개정된 것으로 1994.12.22 법률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94헌바 14, 1995.11.30)한 내용을 살펴보면,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수권사항의 주제(主題)에 관하여 그것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이라는 점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고 그 위임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제정자가 따라야 할 기준인 소득의 성격과 내용 및 그 귀속자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중략),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라는 것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차이로 인한 세무조정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일 뿐만 아니라 그 금액의 실제적 귀속자도 다양할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법인세법의 규정에 위와 같이 그 주제가 한정된 것만으로는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이 어떠한 것이 될 것인지를 예측하기 곤란하다고 생각되므로 “위 법인세법 규정은 국민의 납세의무의 성부 및 범위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하위법규에 백지위임한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중략) 그렇다면, “이 사건규정은 결국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해당하는 소득처분에 관련된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일임함으로써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하였다.”』고 결정을 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서 위헌결정된 법률의 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한 1995.11.30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사건만 아니라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 심판제청 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사건과 별도로 위헌제청신청 등은 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법률 또는 법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된 모든 일반사건에까지 미친다는 것이다.(대법 91누1462, 1992.2.24 같은 뜻임)

2. 청구인은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대하여 따로 위헌신청을 한 바 없으나 위 법률조항은 이 건에 있어 행정심판의 전제로 되어 우리 심판소에 계속되어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의 위 법률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이 건에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60,304,481원을 쟁점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을 근거로 하여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근거법률의 효력이 상실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국심 95서2730, 1996.12.23 합동회의 같은 뜻임)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