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재고품 매입세액중 94년 제2기분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고품 매입세액 을 공제(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재고품 매입세액중 94년 제2기분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고품 매입세액 을 공제(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93.12.3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등의 개정으로 OO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가 영위하는 사업중 식품가공업과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시지역에서 영위하는 소매업이 94.7.1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한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 4,926,961원을 공제받고자 94.7.25까지 이를 신고하고,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매입세액으로 당해 과세기간의 매입세액과 위 재고품 매입세액을 함께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칙(93.12.31 재무부령 제1957호)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신고한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은 94.7.1 이후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세액의 범위내에서 공제된다는 이유로 동 과세기간에 청구법인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고품 매입세액 4,115,169원(이하 “쟁점재고품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25 이의신청, 95.6.29 심사청구를 거쳐 95.9.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그동안 OO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가 영위하는 사업중 식품가공업과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시지역에서 영위하는 소매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왔으나, 일반소매업과의 건전한 경쟁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94.7.1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하였다.
(2)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한 매출세액에서 동기간에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인바,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소매업이 94.7.1부터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한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94년 제2기분 매입세액으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동 재고품은 94.7.1 이전에 매입한 것이다), 이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그 공제범위등은 별개로 판단할 문제로서 앞서 살펴본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동 재고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94.7.1부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세액의 범위내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신고한 재고품 매입세액 4,926,961원중 94년 제2기분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재고품 매입세액 4,115,169원을 공제(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재정경제원 소비 46015-35, 95.2.7 같은 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