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대상임
[요지]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대상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및 제2항에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을 거친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의신청기간 30일이 경과한 날)로 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는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6조 제5항을 보면, “제61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제62조 제2항·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법 제12조 제1항을 보면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고 있다. 납세고지서가 납세의무자의 사업장소재지로 송달되었으나 그 납세의무자가 동소에 부재중에 그 종업원이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여 그것을 후에 이의신청인에게 전달하였다 하더라도 위 납세고지서 송달의 효력은 종업원에게 고지서가 송달된 날에 이미 발생한 것이고 그것이 납세의무자에게 현실적으로 전달되어야 비로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동지 대판 87누219, 87.6.9), 이 건 납세고지서는 95.1.19 청구외 OOO에 의해 수령되었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며, 위 OOO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서 있는 OO백화점의 총무차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음이 처분청 조사자의 조사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위 납세고지서의 송달의 효력발생일은 청구외 OOO가 이를 수령한 95.1.19라고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5.1.19 납세고지서를 받았으므로 전시법 규정에 따라 95.1.20부터 60일 이내인 95.3.20까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됨에도 95.4.7에 이르러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접수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66조 제5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