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부3005 선고일 1995-12-01

[요지] 처분청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본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OO동 OOOOOOO 소재 OOOOO OOO OOOO 대지 55.7㎡·건물 40.96㎡(이하 대지·건물을 합하여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9.1.11 양도한 후 양도소득금액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95.1.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19,190원 및 동 방위세 111,9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22 이의신청·’95.5.20 심사청구를 거쳐 ’95.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3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것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3년이상 거주한 것이므로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부동산 소유현황을 전산조회한 바, 양도일 현재 쟁점주택 이외에도 ’86.4.11 취득한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OO OOOOO OO OOOO(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비과세 요건이 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과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을 종합해 보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하고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였으므로(처분청도 다툼 없음)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① 청구인의 부동산등기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양도시점(’89.1.11)에 ’86.4.11 취득한 쟁점외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② 쟁점외주택을 취득한 후 쟁점외주택으로 거주이전을 한 사실이 없는 것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외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도 없다. 위의 사실관계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본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