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일이 청구인의 토지 취득전인지 취득후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부2976 선고일 1995-12-14

[요지] 취득일 현재의 토지대장상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7.10.21 취득한 경상남도 김해시 OO동 OOO 대지 593. 5㎡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11.26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87.8.1 설정된 토지등급 (144등급)에 의하여 산출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후, 95.1.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078,910원 및 동 방위세 2,815,7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9 이의신청 및 95.5.19 심사청구를 거쳐 95.9.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토지의 가액은 환지예정지 지정전의 가액과 지정후의 가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바,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의 취득일 (87.10.21) 전인 86.4.16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취득 당시 이미 토지가격이 상승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취득전에 설정된 토지등급에 의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할 것이 아니라, 환지예정지 지정후에 최초로 설정된 잠정등급(182등급)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환지예정지 공고는 88.2.24이고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환지예정지 지정전인 87.10.21이므로, 환지예정지 지정전에 설정된 취득 당시의 토지등급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일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전인지 취득후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제60조와 90.5.1 개정된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및 부칙 제3항을 종합해보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의 기준시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 즉 개별공시지가에 의하고, 위 개정시행령 시행 (90.9.1)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0. 1. 1 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x 90. 1. 1 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x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

  • 다. 사실 및 판단

(1) 처분청은 위 법령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일 (87.10.21) 현재의 토지대장상의 토지등급인 144등급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일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전인 86.4.16이므로 환지예정지 지정후에 최초로 설정된 잠정등급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일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전인 경우에는 환지예정지 지정후에 설정된 잠정등급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나(같은 뜻: 대법 88누 l1346 89.10.13, 국심 90서 1580 90.11.21등 다수), 당 심판소의 요구에 따라 김해시장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쟁점토지 소재지역의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일은 88.8.8로서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일(87.10.21) 이후임이 확인되므로, 취득일 현재의 토지대장상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 93경 1862 93.10.1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