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부2956 선고일 1996-03-05

[요지]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없이 양도차익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5.1.29 경상남도 울산시 중구 OO동 38의2 대지 105.2㎡, 건물 106.2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89.5.3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89.5.3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5.4.1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5,221,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23 심사청구를 거쳐 95.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89.5.3. 청구외 OOO에게 매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실제로는 청구외 OOO에게 대물변제하였다가 그후 다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 된 것으로 청구인은 아무런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89.5.3. 청구외 OOO에게 매매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청구외 OOO에게 대물변제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없이 양도차익이 없음을 주장하여 객관적인 자료인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관계를 근거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와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청구인이 89.5.3 당시 청구외 OOO에게 대물변제하였다는 그 시기와 대차관계를 밝힐 수 있는 구체적 사유, 대물변제관계의 경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유등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요구했으나 심판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은 제시않고 있으며, 둘째, 89.3.1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부동산중개인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셋째, 89.5.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사실등을 살펴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