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부2939 선고일 1996-01-08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토지의 양도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경상남도 함안군 군복면 OO리 OOOOO외 2필지 소재 답 5,22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0.12.17 취득하여 90.3.20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한 것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95.7.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583,470원 및 동 방위세 916,690원 합계 5,500,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26 심사청구를 거쳐 95.9.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농사를 짓다가 남편의 직장을 따라 마산시로 이사하였으나 공휴일 등에 시골을 내왕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하다가 90.3.20 청구외 OOO(남편의 누나)에게 양도하였는 바,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후 양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그의 주소지를 마산시로 이전한 후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며 그 취득이후에도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농지세과세대장에도 청구인의 명의가 아닌 청구외 OOO의 명의로 되어 있어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후 양도한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88년 12월 26일 개정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는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농지로서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88년 12월31일 개정된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전인 75.8.13 이후부터 경상남도 마산시 OO동 OOOOOOO에서 거주하였으며, 78.8.9부터는 마산시 OO동 OOOOOO에서 거주하였고, 87.9.13부터 현재까지 창원시 OO동 OOOOO에서 거주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재지를 따나 그의 주소지를 마산시 등으로 이전한 후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며, 그 취득일 이후에도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는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공휴일에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가서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농지세과세대장에는 쟁점토지의 경작자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OOO의 명의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양도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경상남도 함안군 군복면 OO리 OOOOO외 2필지 소재 답 5,22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0.12.17 취득하여 90.3.20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한 것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95.7.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583,470원 및 동 방위세 916,690원 합계 5,500,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26 심사청구를 거쳐 95.9.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 농사를 짓다가 남편의 직장을 따라 마산시로 이사하였으나 공휴일 등에 시골을 내왕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하다가 90.3.20 청구외 OOO(남편의 누나)에게 양도하였는 바,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후 양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그의 주소지를 마산시로 이전한 후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며 그 취득이후에도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농지세과세대장에도 청구인의 명의가 아닌 청구외 OOO의 명의로 되어 있어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후 양도한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88년 12월 26일 개정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는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농지로서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88년 12월31일 개정된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전인 75.8.13 이후부터 경상남도 마산시 OO동 OOOOOOO에서 거주하였으며, 78.8.9부터는 마산시 OO동 OOOOOO에서 거주하였고, 87.9.13부터 현재까지 창원시 OO동 OOOOO에서 거주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재지를 따나 그의 주소지를 마산시 등으로 이전한 후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며, 그 취득일 이후에도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는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공휴일에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가서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농지세과세대장에는 쟁점토지의 경작자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OOO의 명의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양도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