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0.9.25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OO동 OOOOOOO 대지 152㎡ 및 그 위 주택 231.48㎡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3.8.1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94.5.27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필하였다. 처분청은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4.3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8,530,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2 심사청구를 거쳐 95.9.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과세표준확정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취득가액 170,000,000원, 양도가액 150,000,000원은 증빙서류로 확인할 수 있는것인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신빙성이 없다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함으로써 손해를 보고 판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인 증빙서류등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데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거래가액기준 양도가액 대 취득가액비율은 88%인 반면, 기준시가기준에 의한 동 비율은 150%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만큼 사회통념상 수긍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처분청이 공정과세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기준시가로 과세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지 여부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산출함에 있어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법정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만큼 일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한다 할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이 증빙으로 확인되는지를 검토해 보면, 증빙으로 제출된 양도당시 계약서에는 이례적으로 입회·중개인이 없고 취득 및 양도 당시 계약서는 동일인이 같은 시기에 작성한 것인양 필체와 사용된 양식이 동일하고 취득계약일 현재 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채무와 관련하여 쟁점부동산 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그에 필요한 채무인수나 상계처리등에 대한 특약이 취득당시 계약서에 없는등 전반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진실성에 의문이 있고 또한 함께 제출된 거래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신고한 위 금액으로 서로 거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사후에 작성된 개인간의 사문서에 불과한 것이므로 거기에 참고자료 이상의 확정적인 증거가치를 인정키 어렵다 하겠다. 이상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주장하는 금액은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판단할 때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따라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